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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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7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안전건설과 | |||||||||||||||||||||||||||||
| 고시일 | 2024-11-07 | 문의처 | 043-540-3473 | |||||||||||||||||||||||||||
| 열람장소 | 보은군청 재난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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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7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보 은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내용
2.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24. 11. 07.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4.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보은군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 함.
5. 문의처 - 보은군 재난안전과(☎043-540-3473)
2024년 11월 07일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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