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기본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는 관할 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업지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획의 목표 및 범위
② 산업ㆍ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공업지역 면적 등 활용실태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③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④ 지역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⑤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⑦ 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을 포함한다),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기본방향
⑧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⑨ 환경관리방향
⑩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정비구역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1만㎡을 대상을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유형을 분류
㉠ 산업활성화구역: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공장의 이전이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노후산업시설의 정비ㆍ개량을 통하여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업정비구역
㉡ 산업주거융합구역: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산업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계획적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 등 산업기반의 정비ㆍ확충과 주거용도 집적화 등을 통하여 공업지역의 정비를 유도하는 산업정비구역
㉢ 산업입지촉진구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미개발 등의 사유로 개발이 지연되어 산업기반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입주지원 등을 통해 산업입지를 촉진하는 산업정비구역
㉣ 지역산업육성구역: 지역 특화 업종 밀집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지역산업육성이 필요하거나 지역산업의 쇠퇴를 억제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의 정비ㆍ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육성을 유도하는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5천㎡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단일필지일 경우 5천㎡ 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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