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란?

  • 도시계획이 뭔가요?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의 장래 수준을 예측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여 여기에 맞게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나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들도 겪었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과밀화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등의 도시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이러한 도시 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과밀화, 거대화, 저출산, 고령화, 난개발 및 도시 쇠퇴 등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 예방, 완화,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문제 해소, 교통 문제 완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소방 및 방재 관리, 환경 오염의 최소화, 공공 시설의 적절한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도시계획의 체계는?

도시 계획은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 계획인 국토종합계획부터 시작하여, 도 관할 구역의 장기 발전 계획인 도종합계획, 광역시 계획권의 장기 발전 계획인 광역시도시계획, 도시의 장기 발전 종합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실천 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구성됩니다. 도시 계획은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 계획인 국토종합계획부터 시작하여, 도 관할 구역의 장기 발전 계획인 도종합계획, 광역시 계획권의 장기 발전 계획인 광역시도시계획, 도시의 장기 발전 종합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실천 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구성됩니다.

3개의 도시계획제도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토·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입니다.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도시기본계획 vs 도시관리계획
  •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방향을 제시
  • ·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제시)
  • ·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지표 및 방향을 도시 공간 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 · 일반시민의 건축활동을 규제하는 등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짐

도시 토지 이용 계획은 시가화 용지 중 주거 용지, 공업 용지, 시가화 예정 용지, 보전 용지, 근린 공원, 중앙 공원, 철도, 철도역, 주간선 도로 등으로 구분되며, 지도상에 '근', '역', '중' 등으로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가 각 지역별로 잘 계획된 예시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 광역도시계획이 뭔가요?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도시간
    기능분담, 광역시설 배치 등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광역계획권 내 도시들의 도시 기본계획,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 수도권 지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를 포함합니다.

무엇을 계획하나요?

광역계획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합니다.

도시 계획 요소는 광역시설로 지역 간 상수공급 격차 해소 및 합리적 보완 폐기물 처리 전달 체계 구축, 공간 구조 구상으로 거점 중심의 다핵화 및 남북 통일과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공간 구조 개편, 기능 분담으로 000 지역은 현재 인구 규모 수준에서 도시 성장 관리 및 00-00-00 지역은 차별화된 개발 밀도로 성장 관리, 녹지 관리 체계로 도시 녹지 축 연결과 광역 녹지 축과의 연계 및 도시 녹지 관리 체계 구축, 방재로 재해 위험도에 따른 지역 관리 및 광역적 방재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친환경적 우수 관리 시스템 도입, 교통 및 물류 유통 체계로 다핵 분산형 공간 체계에 부합하는 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 및 이용자 중심의 통합 환승 체계 구축, 경관 계획으로 자연 경관 우수 지역의 보전 강화 및 개성 있는 농촌 및 도시 경관의 보전과 형성, 문화 여가 공간으로 여가 관광 권역의 설정 및 관광 벨트 구축 및 지역별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 환경 보전으로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계획이 연계된 종합적 대기 관리 대책 수립 및 핵심 보전 지역 설정 및 보전 등이 있습니다.

같은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도시 계획 수립 절차는 기초 조사 및 입안, 공청회 개최, 의견 청취, 승인 신청, 관계 기관 협의, 심의, 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주체는 기초 조사 및 밑그림 단계는 시장, 군수, 시장, 군수와 도지사 공동,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공동, 시장, 군수와 도지사 공동, 공청회 개최 단계는 시장, 군수, 의견 청취 단계는 주민 의견 및 시, 군의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승인 신청 단계는 시장, 군수, 관계 기관 협의 단계는 시, 도지사, 심의 단계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계획 승인 단계는 시, 도지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이 뭔가요?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입니다.

무엇을 계획하나요?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계획합니다.

도시 계획의 내용은 지역적 특성 및 현황으로 00 시는 아파트가 주택 유형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1세기 미래형 산업 구조 개편으로 국제적인 첨단 정보 도시, 경제와 산업으로 21세기 미래형 산업 구조 개편으로 국제적인 첨단 정보 도시, 공간 구조로 중부권의 거점 통합형 형성, 토지 이용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및 핵심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수급 체계 확보, 기반 시설로 편의 시설 및 복지 시설을 공원 중심으로 확충, 경관으로 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경관 형성 및 주민 참여형 도시 경관 형성, 교통 및 물류 체계 정보 통신으로 기존 및 신설 교통망의 효율적 연계 및 지역 정보화 종합 계획의 수립을 통한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방재 및 안전으로 안전 도시 구현 및 재난 재해에 안전한 방재 체계 확립,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으로 살맛나고 행복한 생활 문화 도시, 사회 문화로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및 인권 신장 및 무장애 사회의 실현, 생활권 환경 설정과 인구 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로 환경 친화적 이동 수단의 선택 및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의 조성, 공원 및 녹지로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 및 합리적 공원 녹지 확충을 위한 장기적 구상, 도심과 주거 환경 정비 보전으로 도시 기능의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통한 미래상 확보, 미관으로 주변 환경과 부합하는 공공 디자인 및 공공 디자인 교육 및 지원 체계 구성, 계획의 실행으로 자주 재원 확충 및 민간 자본 유치 등이 있습니다.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단순화된 도시 계획 수립 절차는 기초 조사 및 밑그림, 공청회 개최, 의견 청취, 승인 신청, 관계 기관 협의, 심의, 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주체는 기초 조사 및 밑그림 단계는 시장, 군수, 시장, 군수와 도지사 공동, 공청회 개최 단계는 시장, 군수, 의견 청취 단계는 주민 의견 및 사, 군의회, 승인 신청 단계는 시장, 군수, 관계 기관 협의 단계는 시, 도지사, 심의 단계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계획 승인 단계는 시, 도지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이 뭔가요?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포함합니다.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각각의 유형입니다.
  • 토지 용도 규제는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지구를 보완하는 용도구역으로 구성됩니다.
용도지역
토지 용도별 구분은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의 밀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규제, 기반 시설 확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분, 상업지역으로 토지 이용 효율 증진 및 상업 기능 유지, 업무, 상업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세분, 공업지역으로 공업 기능 유지 및 관리, 공업 배치 및 공업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세분, 녹지지역으로 도시의 자연 환경 보전 및 녹지 공간 확보,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세분, 보전관리지역으로 자연 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 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농림지역으로 농업 및 임업 진흥 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자연 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 및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이 있습니다.
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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