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위례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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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3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11-10 | 문의처 | 031-729-3321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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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363호 성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위례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성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 위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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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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