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자연장지는 설치와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공설자연장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자연장지
② 사설자연장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