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후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장은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계획안을 해당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를 명한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에 받은 건축허가나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건축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장은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계획안을 해당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를 명한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에 받은 건축허가나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건축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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