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2-33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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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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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사무실과 극장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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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335.4 ㎡ | ||
| 개별공시지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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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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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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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6.8.26.~2027.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 |
| 확인도면이음지도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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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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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5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3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8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총량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0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3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4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업종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제26조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현지근린공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8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근거법령 접기펴기 - 현재 축소됨(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ᆞ아래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모든 법률적 요건을 반영한 결과가 아닙니다.
ᆞ건축선이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선 규정에 따르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ᆞ본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 규제 사항 | 관련 법령 |
|---|---|
| 건축선 경계 | |
| 대지안의 공지(여유 공간) |
ᆞ도로조건은 법령 규정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요건을 반영한 결과가 아닙니다.
ᆞ본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의 대지 | 도로에 접하는 길이 | 접한 도로의 너비 조건 |
|---|---|---|
| 연면적 2천㎡ 미만 | 대지와 2m 이상 접도 | 4m 이상 접도 |
| 축사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 ||
| 연면적 2천㎡ 이상 (공장은 3천㎡) |
대지와 4m 이상 접도 | 6m 이상 접도 |
| 규제사항 | 관련법령 |
|---|---|
| 접도요건 | |
| 축사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
열람 정보는 자료의 시점 차이, 프로그램·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권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목, 면적, 지가, 지역·지구, 확인도면은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이오니, 이와 관련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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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
| 소재지 | ||||
|---|---|---|---|---|
| 토지정보 | 소유구분 | 공유인수 | 축척구분 | 데이터기준일 |
| 토지특성 | 지형높이 | 지형형상 | 도로접면 | 데이터기준일 |
| 토지이동 | 지목 | 면적(㎡) | 토지이동사유 | 토지이동일 |
| 소재지 | |
|---|---|
| 소유구분 | |
| 공유인수 | |
| 축척구분 | |
| 데이터기준일 | |
| 토지특성 | |
| 지형높이 | |
| 지형형상 | |
| 도로접면 | |
| 데이터기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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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1일 ~ 10월 19일 까지
※ 9월분 자료 등록 등으로 중단기간을 9.30. → 10.19.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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