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역골근린공원】 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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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6-01-16 ~ 2026-01-30 | 공고일 | 2026-01-16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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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 77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역골근린공원】 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77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역골근린공원】 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역골근린공원) 결정(최초)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6.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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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역골근린공원】 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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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6-01-16 ~ 2026-01-30 |
| 공고일 | 2026-01-1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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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000 공고 제2026-77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역골근린공원】 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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