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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광진구 도시계획과(☎02) 450-7673)
청취기간 2026-11-05 ~ 2026-11-19 공고일 2026-11-05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광진구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제2026_1399호.hwpx (1KByte)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6- 1399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26-11-05

광진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광진구 도시계획과(☎02) 450-7673)
청취기간 2026-11-05 ~ 2026-11-19
공고일 2026-11-05
열람장소 광진구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제2026_1399호.hwpx (1KByte)

3040000 공고 제2026-1399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2026-11-05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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