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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장위8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02-2241-2837
청취기간 2026-10-22 ~ 2026-11-05 공고일 2026-10-2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성북구
첨부파일 성북구공고제2026-1693호2.hwpx (1KByte)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6- 1693호

장위8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80호(2023.12.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된 장위8구역 근린공원(가칭)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10-22

성북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장위8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02-2241-2837
청취기간 2026-10-22 ~ 2026-11-05
공고일 2026-10-22
열람장소 성북구
첨부파일 성북구공고제2026-1693호2.hwpx (1KByte)

6110000 공고 제2026-1693호

장위8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2026-10-22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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