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734) |
| 청취기간 | 2025-01-23 ~ 2025-02-06 | 공고일 | 2025-01-23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동작구 | ||
| 첨부파일 |
동작구공고제2025-109호1.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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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25- 109호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동작구공고 제2023-1110(2023.07.06.)호로 열람공고 한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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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734) |
| 청취기간 | 2025-01-23 ~ 2025-02-06 |
| 공고일 | 2025-01-23 |
| 열람장소 | 동작구 |
| 첨부파일 |
동작구공고제2025-109호1.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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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000 공고 제2025-109호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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