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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734)
청취기간 2025-01-23 ~ 2025-02-06 공고일 2025-01-2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동작구
첨부파일 동작구공고제2025-109호1.hwp (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25- 109호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동작구공고 제2023-1110(2023.07.06.)호로 열람공고 한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1-23

동작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734)
청취기간 2025-01-23 ~ 2025-02-06
공고일 2025-01-23
열람장소 동작구
첨부파일 동작구공고제2025-109호1.hwp (1KByte)

3190000 공고 제2025-109호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2025-01-23

동작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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