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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산3-1번지 일원 철마근린공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시공간조성과 문의처 051-888-2562
청취기간 2025-01-15 ~ 2025-01-29 공고일 2025-01-15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부산광역시청(도시공간조성과 888-2562), 시홈페이지(부산도시계획아고라 https://www.busan.go.kr/depart/agora0601)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문(제2025-123호).hwp (67.58KByte)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5- 123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산3-1번지 일원 철마근린공원)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부산광역시청(도시공간조성과 888-2562), 기장군청(도시계획과 709-4722), 시 홈페이지(부산도시계획아고라:열람공고)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열람기간 : 2025. 01. 15. ~ 2025. 01. 29.

나.열람장소:부산광역시청(도시공간조성과 888-2562)
시홈페이지(부산도시계획아고라 https://www.busan.go.kr/depart/agora0601)

               토지이음홈페이지(https:/eum.go.kr)

다. 도시관리계획안 :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철마근린공원) 결정(안)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철마

근린공원

근린공원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산3-1번지 일원

-

증) 241,198

241,198

-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철마

근린공원

◦공원 신설

 - A=241,198㎡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람과 자연,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문화를 접목한 공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금회 반려문화를 접목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근린공원)을 결정코자 함

 ※ 주요 편입토지 :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산3-1번지 외 84필지. 끝.


2025-01-15

부산광역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산3-1번지 일원 철마근린공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시공간조성과
문의처 051-888-2562
청취기간 2025-01-15 ~ 2025-01-29
공고일 2025-01-15
열람장소 부산광역시청(도시공간조성과 888-2562), 시홈페이지(부산도시계획아고라 https://www.busan.go.kr/depart/agora0601)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문(제2025-123호).hwp (67.58KByte)

6260000 공고 제2025-123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산3-1번지 일원 철마근린공원)


2025-01-15

부산광역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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