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공원,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031-481-2372 |
| 청취기간 | 2012-11-02 ~ 2012-11-15 | 공고일 | 2012-11-0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공고문(게재용).hwp (45.06KByte) |
||
|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제 2012- 1194호 안산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공원,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안산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공원,학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안산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동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