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또는 기간연장(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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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문의처 | 02-450-7694 | ||||||||||||||||
| 청취기간 | 2012-10-31 ~ 2012-11-15 | 공고일 | 2012-10-31 |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열람공고문.pdf (1,878.7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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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2- 1004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또는 기간연장(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9-79(‘09.12.3)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9-80(‘09.12.3)호로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2-89(‘12.07.05)호로 변경결정된 지역이 제한기간 만료(2012.12.02)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해제 또는 기간연장 여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동주민센터 3. 공고방법 : 일간지, 서울시청 및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4. 열람내용 :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내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만료에 따른 해제 또는 기간연장 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등 기간만료에 따른 해제(안)
※ 변경사유 :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 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기간연장(안) - 당 초 : 2009.12.03. ~ 2012.12.02.(3년) - 변 경 : 2009.12.03. ~ 2014.12.02.(2년 연장) ※ 제한면적 및 제한대상행위 : “변경 없음” ※ 변경사유 : 제한기간 만료 및 개발시기 장기화에 따른 기간연장. 5. 의견제출 본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