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또는 기간연장(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문의처 02-450-7694
청취기간 2012-10-31 ~ 2012-11-15 공고일 2012-10-31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열람공고문.pdf (1,878.76KByte)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2- 1004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또는 기간연장(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9-79(‘09.12.3)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9-80(‘09.12.3)호로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2-89(‘12.07.05)호로 변경결정된 지역이 제한기간 만료(2012.12.02)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해제 또는 기간연장 여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동주민센터

3. 공고방법 : 일간지, 서울시청 및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4. 열람내용 :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내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만료에 따른

해제 또는 기간연장

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등 기간만료에 따른 해제(안)

구 분

위 치

면적(㎡)

제한기간

기 정

변 경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자양동 585일대외 2개소

(1구역, 2구역, 4구역)

281,368

‘09.12. 3. ~ ‘12.12. 2.(3년)

해제고시일

부터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

자양동 684일대외 2개소

(2구역, 4구역)

60,310

고시일(‘09.12.3)부터 해제 공고시까지

※ 변경사유 :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

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기간연장(안)

- 당 초 : 2009.12.03. ~ 2012.12.02.(3년)

- 변 경 : 2009.12.03. ~ 2014.12.02.(2년 연장)

※ 제한면적 및 제한대상행위 : “변경 없음”

※ 변경사유 : 제한기간 만료 및 개발시기 장기화에 따른 기간연장.

5. 의견제출

본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10-31

광 진 구 청 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또는 기간연장(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문의처 02-450-7694
청취기간 2012-10-31 ~ 2012-11-15
공고일 2012-10-31
열람장소
첨부파일 열람공고문.pdf (1,878.76KByte)

3040000 공고 제2012-1004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또는 기간연장(안) 열람공고


2012-10-31

광 진 구 청 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