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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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문의처 | 031-790-6372 |
| 청취기간 | 2012-07-04 ~ 2012-07-18 | 공고일 | 2012-07-04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하남시공고 제2012-486호 경계선 관통대지(홈페이지용).hwp (145.92KByte) 하남시공고 제2012-486호 경계선 관통대지(홈페이지용)_1.hwp (145.9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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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공고 제 2012- 486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1.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 제7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열람․공고 합니다. 2. 아울러, 열람․공고 기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을「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동시에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사유 : 붙임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