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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재 열람공고(경계선 관통대지 등)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문의처 790-6372
청취기간 2012-08-01 ~ 2012-08-15 공고일 2012-08-01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4 하남시공고 제2012-528호.hwp (84.48KByte)

경기도 하남시 공고 제 2012- 52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재 열람공고(경계선 관통대지 등)

1. 하남시공고 제2012-486호(2012.7.4.)로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따라,


2.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안) 등에 변경 사항이 있기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
         제
7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변경 입안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3.
관련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도시관리계획 조서(변경) 및 사유 : 붙임참조
나.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
다. 열람장소 : 하남시청 도시과(☎. 031-790-6372)
라.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관련기관 협의 및 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제척되는 등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부동산 거래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08-01

하남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재 열람공고(경계선 관통대지 등)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문의처 790-6372
청취기간 2012-08-01 ~ 2012-08-15
공고일 2012-08-01
열람장소
첨부파일 4 하남시공고 제2012-528호.hwp (84.48KByte)

4040000 공고 제2012-52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재 열람공고(경계선 관통대지 등)


2012-08-01

하남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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