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문의처 920-3720
청취기간 2012-08-09 ~ 2012-08-23 공고일 2012-08-09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최종).hwp (6,436.35KByte)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12- 76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코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9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고기간 : 2012. 8. 9 ~ 2012. 8. 23(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제한지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09번지 일대

○ 면 적 : 1,187,502㎡

 

다. 제한사유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본 구역의 입지적ㆍ장소적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경우 행위제한을 해제함

 

 

마.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신축, 증축만 대상)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중 용도변경 허가사항)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제2항제1호 허가사항만 대상)

○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옹벽 등의 공작물 설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한 토지분할

 

바. 제한 예외대상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 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 구에서 발주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사항 (문화집회시설군 중 가<문화 및 집회시설>, 라<관광휴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함)

○ 다음 각호의 사항 중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단 5,6호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방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2.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이 필요한 경우

3.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4.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고시전에 심의 신청한 경우

5. 한옥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6. 제1종 전용,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사. 관계도서 : 생략(성북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서와 같음).

 


2012-08-09

성북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문의처 920-3720
청취기간 2012-08-09 ~ 2012-08-23
공고일 2012-08-09
열람장소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최종).hwp (6,436.35KByte)

3070000 공고 제2012-76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2012-08-09

성북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