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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버섯골취락 해제)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문의처 031-790-6372
청취기간 2012-08-17 ~ 2012-08-31 공고일 2012-08-17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3 하남시공고 제2012-560호.hwp (47.1KByte)

경기도 하남시 공고 제 2012- 56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버섯골취락 해제)

1.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4조 및 제7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하여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열람․공고합니다.

 

2. 아울러, 열람․공고 기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함께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열람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련도서 : 열람장소 비치

다.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

라. 열람장소 : 하남시청 도시과(☎ 031-790-6372)

 


2012-08-17

하남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버섯골취락 해제)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문의처 031-790-6372
청취기간 2012-08-17 ~ 2012-08-31
공고일 2012-08-17
열람장소
첨부파일 3 하남시공고 제2012-560호.hwp (47.1KByte)

4040000 공고 제2012-56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버섯골취락 해제)


2012-08-17

하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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