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문의처 02-450-7683
청취기간 2012-08-22 ~ 2012-09-05 공고일 2012-08-2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재열람공고문(요약).pdf (6,673.86KByte)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2- 787호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

1. 우리구 중곡동30번지일원 중곡역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서광고제492호,2011.12.2)에 대하여 주민의견 반영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2. 7.25)심의결과 ‘조건부가결’ 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나.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역 일대

-

증) 392,337.0

392,337.0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에관한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92,337.0

-

392,337.0

100.0

-

일반주거지역

소 계

392,337.0

-

392,337.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19,498.4

-

219,498.4

55.9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72,838.6

감)40,414.5

132,424.1

33.8

-

준주거지역

-

증)40,414.5

40,414.5

10.3

-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⑴ 교통시설 결정조서

■ 도로 총괄표

구 분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41

7,777

3

495

8

1,492

30

5,790

대 로

2

1,398

-

-

-

-

2

1,398

중 로

1

525

-

-

-

-

1

525

소 로

38

5,854

3

495

8

1,492

27

3,867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6

35~48

(25)

주간선

도 로

3,750

(677)

중곡동169

성수동2가72

일반

도로

-

1973.7.28

(건고제3호)

능동로

(국립서울병원부지 3m확장)

변경

대로

3

46

35~48

(28)

주간선

도 로

3,750

(677)

중곡동169

성수동2가72

일반

도로

-

기정

대로

3

47

25

보조간선

도 로

4,500

(721)

능동 (광로5)

면목동 (대3-42)

일반

도로

-

1979.6.30

(서고제291호)

용마산로

(국립서울병원부지 3m확장)

변경

대로

3

47

25~28

(25~28)

보조간선

도 로

4,500

(721)

능동 (광로5)

면목동 (대3-4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57

12

집산도로

1,120

(525)

송정동62-5

군자동80-1

일반

도로

-

1976.12.9

(서고제334호)

면목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75

(72)

중곡동

297-15

중곡동

296-1

일반

도로

-

1964.1.24

(건고제768호)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312

중곡동

28-1

중곡동

34-8

일반

도로

-

〃

용마산로

21길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1

중곡동

21-11

중곡동

271-2

일반

도로

-

〃

용마산로

22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61

중곡동

168-1

중곡동

170-2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03

중곡동

167-13

중곡동

165-3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9

중곡동

29-56

중곡동

29-5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21

중곡동

18-67

중곡동

18-136

일반

도로

-

〃

용마산로

24길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73

중곡동

18-87

중곡동

18-7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73

중곡동

18-111

중곡동

18-10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73

중곡동

18-136

중곡동

18-12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11

중곡동

170-12

중곡동

170-25

일반도로

-

1964.1.24

(건고제768호)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226

중곡동

167-1

중곡동

172-59

일반도로

-

〃

능동로

53길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8

중곡동

167-4

중곡동

167-19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70

중곡동

172-16

중곡동

172-5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48

중곡동

166-41

중곡동

166-1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70

중곡동

220-27

중곡동

193-5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48

중곡동

165-10

중곡동

165-3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70

중곡동

221-45

중곡동

230-1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130

중곡동

170-2

중곡동

171-2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73

중곡동

193-1

중곡동

193-4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21-47

중곡동

221-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30-1

중곡동

230-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172

(159)

중곡동

29-70

중곡동

266-2

일반

도로

-

〃

용마산로

23길

(국립서울

병원부지

2~4m확장)

변경

소로

2

8

6~10

(8~10)

국지도로

172

(159)

중곡동

29-70

중곡동

266-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212

중곡동

31-1

중곡동

34-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212

중곡동

31-38

중곡동

34-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153

중곡동

31-3

중곡동

31-4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153

중곡동

32-9

중곡동

32-2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53

중곡동

33-43

중곡동

33-3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87

중곡동

24-2

중곡동

35-4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182

중곡동

150-107

중곡동

35-12

일반

도로

-

1964.1.24

(건고제768호)

-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159

중곡동

35-65

중곡동

150-15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134

중곡동

297-15

중곡동

180-2

일반

도로

-

〃

용마산로

28길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81

중곡동

296-7

중곡동

296-4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02

중곡동

150-72

중곡동

150-42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71-2

중곡동

150-42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3-1

중곡동

150-4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7

4

국지도로

198

중곡동

29-29

중곡동

29-4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8

4

국지도로

131

중곡동

29-7

중곡동

29-16

일반

도로

-

〃

용마산로 25길

(국립서울

병원부지

2m 확장)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131

중곡동

29-7

중곡동

29-16

일반

도로

-

■ 철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m)

규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철도

도시철도

(7호선)

도봉구 도봉동 16일대~구로구 온수동 산2-1 일대

43,760

B=10~30m

L=43.76㎞

-

중곡역

(7호선)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중곡동 273-2

4,925.73

1991.7.15

(건고 제399호)

중곡역

(7호선)

기정

-

철도

도시철도

환기구

중곡동 166-14 앞

363

1992.12.14

(서고 1992-420호)

-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중곡동 29-1

-

증)4,879.5

4,879.5

-

중복결정

지상 : 공공공지

기정

②

주차장

중곡동221-6

695

-

695

2009.1.2

(광진구고시 제2008-55호)

노외주차장

기정

③

주차장

중곡동230-12

1,757.4

-

1,757.4

1999.4.27

(광진구고시 제1999-13호)

노외주차장

⑵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중곡동 30-1

-

증)1,276.7

1,276.7

-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중곡동 29-1

-

증)4,879.5

4,879.5

-

중복결정

지하 : 주차장

⑶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조서

■ 시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시장

-

중곡동 229-5외 1필지

3,796.3

-

3,796.3

1973.8.18

(건고 제61호)

중곡제일골목시장

(광성시장)

⑷ 공공문화 체육시설 결정조서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학교

초등학교

중곡동

220-22

5,616.6

-

5,616.6

1982.2.4

(서고 제50호)

중광초등학교

■ 체육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체육시설

-

중곡동

168-8

3,690.0

-

3,690.0

2004.12.27

(서고 제2004-422호)

중곡문화

체육센터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세부내용은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가구 결정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최대개발규모

구 분

규 모

비 고

간선부

2,000㎡

능동로 및 용마산로변 일대

이면부

1,000㎡

배후주거지역

■ 획지 결정조서

구 분

가구번호

연 번

위 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 설

GR-1

1

168-2대

9,497.2

9,497.2

특별계획구역

-

2

168-3대

152.4

305.1

공동개발(권장)

168-4대

152.7

GR-2

1

167-1대

165.6

634.7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7-11대

152.4

167-21대

316.7

167-2대

151.4

876.3

공동개발(권장)

167-3대

152.4

167-4대

163.6

167-6대

108.4

167-7대

91.9

167-8대

93.6

167-9대

115.0

167-13대

138.8

1,423.3

-

167-14대

130.9

167-15대

129.9

167-16대

160.3

167-17대

170.9

167-18대

158.0

167-19대

153.4

167-20대

133.9

167-22대

130.2

167-23대

117.0

GR-3

1

166-3대

127.3

763.0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6-4대

533.9

166-34대

101.8

166-6대

165.3

406.9

공동개발(권장)

166-30대

105.1

166-31대

136.5

166-7대

160.3

565.3

공동개발(권장)

166-8대

186.8

166-28대

108.4

166-29대

109.8

166-1대

142.8

1,543.9

-

166-2대

95.5

166-5대

121.7

166-21대

113.7

166-22대

117.4

166-23대

112.4

166-24대

98.5

166-25대

104.5

166-26대

103.1

166-32대

92.2

166-33대

111.1

166-46대

103.5

166-47대

104.5

166-48대

123.0

2

166-9대

199.0

679.1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6-10대

117.4

166-11대

103.5

166-38대

115.7

166-39대

143.5

166-12대

182.5

757.0

공동개발(권장)

166-42대

196.0

166-43대

196.0

166-44대

182.5

구 분

가구번호

연 번

위 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신 설

GR-3

2

166-13대

1,002.6

1,438.2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6-35대

172.2

166-36대

133.2

166-37대

130.2

166-15대

182.8

399.0

공동개발(권장)

66-41대

216.2

166-19대

1,086.3

1,555.1

-

166-16대

156.4

166-17대

312.4

GR-4

1

165-1대

186.4

783.1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5-2대

596.7

165-3대

330.6

970.2

공동개발(권장)

165-5대

380.5

165-6대

259.1

165-15대

138.8

1,684.6

-

165-16대

170.6

165-17대

246.0

165-18대

258.8

165-19대

149.1

165-20대

143.1

165-22대

149.1

165-23대

147.1

165-24대

139.5

165-25대

142.5

2

165-9대

376.2

683.7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5-10대

133.6

165-35대

173.9

165-7대

333.3

3,214.5

-

165-8대

1,814.2

165-14대

224.1

165-28대

169.9

165-31대

136.2

165-32대

147.4

165-33대

215.5

165-34대

173.9

GR-5,

GR-6

1

29-56대

515.0

663.4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29-57대

148.4

29-58대

149.1

303.8

공동개발(권장)

29-82대

154.7

29-59대

224.1

377.8

공동개발(권장)

29-81대

153.7

29-60대

226.1

364.3

공동개발(권장)

29-80대

138.2

29-61대

116.9

259.7

공동개발(권장)

29-79대

142.8

29-62대

233.1

373.6

공동개발(권장)

29-77대

140.5

29-78대

142.1

258.9

공동개발(권장)

29-91대

116.8

16대

508.4

3,131.2

-

29-29대

168.9

29-30대

253.2

29-31대

125.0

29-32대

246.9

29-33대

242.0

29-34대

230.1

29-48대

133.6

29-49대

132.9

구 분

가구번호

연 번

위 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신 설

GR-5,

GR-6

1

29-50대

134.2

3,131.2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29-51대

135.9

29-52대

134.5

29-53대

133.9

29-54대

226.8

29-55대

200.0

29-89대

124.9

2

29-63대

135.2

391.4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29-76대

256.2

29-64대

137.5

534.2

공동개발(권장)

29-65대

146.8

29-75대

249.9

29-66대

154.7

404.6

공동개발(권장)

29-74대

249.9

29-67대

181.2

349.1

공동개발(권장)

29-73대

167.9

29-68대

187.8

543.5

공동개발(권장)

29-71대

147.4

29-72대

208.3

29-69대

153.1

538.9

공동개발(권장)

29-70대

385.8

29-35대

128.0

2,448.7

-

29-36대

133.9

29-37대

135.9

29-38대

153.1

29-39대

134.5

29-40대

135.9

29-41대

171.2

29-42대

245.0

29-43대

285.6

29-44대

226.4

29-45대

119.9

29-46대

221.5

29-47대

136.2

29-88대

119.8

29-90대

101.8

GR-8

1

29-1대

5,348.8

45,763.3

특별계획구역

-

30-1대

40,414.5

GR-9

1

31-1대

162.6

534.5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31-6대

371.9

31-7대

227.8

454.2

공동개발(권장)

31-8대

226.4

31-9대

158.0

869.1

공동개발(권장)

31-11대

165.3

31-36대

545.8

31-2대

232.7

1,108.6

-

31-3대

335.0

31-28대

133.6

31-30대

131.9

31-31대

148.8

31-32대

126.6

2

31-10대

252.2

451.2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31-19대

199.0

31-20대

166.6

375.5

공동개발(권장)

31-25대

208.9

31-21대

166.9

335.5

공동개발(권장)

31-24대

168.6

구 분

가구번호

연 번

위 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신 설

GR-9

2

31-22대

166.9

338.5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31-23대

171.6

31-37대

126.3

666.2

공동개발(권장)

31-38대

398.7

31-40대

141.2

31-12대

249.5

1,955.7

-

31-13대

161.3

31-14대

181.5

31-16대

181.5

31-17대

181.5

31-18대

194.7

31-33대

148.1

31-41대

163.6

31-42대

248.9

31-43대

245.1

GR-23

1

24-11대

83.6

423.5

공동개발(지정)

공동

개발

(권장)

-

150-288대

17.0

24-19대

172.6

공동개발(지정)

152-1대

23.0

24-10대

127.3

-

2

150-104대

324.0

430.4

공동개발(권장)

-

150-290대

106.4

3

150-106대

221.0

442.0

공동개발(권장)

 

150-107대

221.0

GR-24

1

28-3대

285.8

515.4

공동개발(권장)

-

28-26대

229.6

GR-25

1

21-1대

230.7

461.8

공동개발(권장)

-

21-2대

231.1

GR-26

1

23-1대

181.8

366.9

공동개발(권장)

-

23-2대

185.1

GR-32

1

18-22대

205.6

581.5

공동개발(권장)

-

18-55대

175.2

18-65대

200.7

2

18-26대

168.9

848.2

공동개발(권장)

-

18-54대

255.2

18-61대

168.9

18-62대

255.2

3

18-27대

387.1

971.9

공동개발(권장)

-

18-56대

584.8

18-28대

255.2

439.9

공동개발(권장)

-

18-29대

99.2

18-146대

85.5

4

18-144대

99.0

529.5

공동개발(권장)

-

18-145대

430.5

GR-34

1

18-1대

287.6

520.0

공동개발(권장)

-

18-3대

232.4

GR-36

1

297-14대

140.5

317.0

공동개발(권장)

-

297-15대

176.5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세부내용은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 분

분 류

용 도 지 역

불 허 용 도

비 고

신 설

공통사항

•운동시설 중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식물관련시설

-

A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유사시설 포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숙박시설

국립서울병원 특별계획구역

B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유사시설 포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화양변전소 특별계획구역

및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개별건축시

C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중 아파트(단, 주거복합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 분

분 류

용 도 지 역

권 장 용 도

비 고

신 설

A

준주거지역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국립서울병원

특별계획구역

B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준주거지역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화양변전소 특별계획구역 및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C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서점, 독서실

-

D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준주거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분 류

용 도 지 역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신 설

A

준주거지역

200%이하

330%이하

400%이하

(480%이하)

국립서울병원 특별계획구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준주거지역

화양변전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B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19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능동로변

개별건축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준주거지역

200%이하

330%이하

400%이하

(480%이하)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세부개발계획수립시

C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배후주거지역

 

■ 건축물 높이계획

구 분

분 류

용 도 지 역

높 이

비 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신 설

A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m

배후주거지

B

-

30m

용마산로변

C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60m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D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60m

90m

화양변전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E

준주거지역

80m

100m

국립서울병원

특별계획구역

■ 건축물 배치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

한계선

능동로

∙ 능동로변 인접 대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

∙ 국립서울병원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

∙ 화양변전소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

용마산로

∙ 용마산로변 인접 대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

∙ 국립서울병원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

면목로

∙ 면목로변 인접 대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

이면도로

∙ 배후주거지역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

∙ 용마산로23길

국립서울병원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

국립서울병원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

화양변전소

∙ 능동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

∙ 능동로53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2.0m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세부내용은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대지내 공지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및 적 용 기 준

전면공지

∙ 가로보행 환경제고

∙ 일체적 보행공간 확보 및 조성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보도 연접형

- 도로 연접형

- 공원 녹지형

공개공지

∙ 가로보행 환경개선

∙ 가로변 및 역세권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가로변 연접형 공지 형태로 조성위치 지정

쌈지형공지

∙ 이면부 주거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 미대상 필지

침상형공지

∙ 지하철역과 연계한 역세권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지하철과 연계 가능한 필지

- 중곡역 주변필지

공원 및

공공공지

∙ 휴게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 확보

∙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부지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위치권장

 

■ 교통처리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보 행 자

우선도로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

∙ 보행의 안전, 쾌적성 확보

∙ 대상구역내 통학로 및 주요 보행지역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부 차량진출입을 최소화하여 교통흐름 원활 유도

∙ 이면부 차량 진․출입 유도

∙ 주요 간선도로변 (능동로변, 용마산로변)

제 한 적

차량출입

허용구간

∙ 간선가로변 차량진출입 최소화 유도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 간선가로변 공동개발 권장사항 필지

공동주차

출 입 구

∙ 간선가로변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및 보행안전성 증진

∙ 이면부의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

공 공

보행통로

∙ 주요시설 및 대형건축물과의 보행연계 및 보행동선 단축

∙ 화양변전소 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

∙ 대규모 개발시 주변과 연계계획 필요에 따라 설치

보 차

혼용통로

•이면도로의 원활한 보행 및 교통동선 유도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 개설

∙ 대규모 개발시 주변과 연계계획 필요에 따라 설치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세부내용은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

특별계획구역 ⓐ

(국립서울병원부지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동

30-1 일대

-

증) 46,266.5

46,266.5

-

신 설

ⓑ

특별계획구역 ⓑ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동

168-2

-

증) 9,497.2

9,497.2

-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①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①

광진구 중곡동 167-1 일대

-

증) 6,507.5

6,507.5

-

신 설

②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②

광진구 중곡동 166-1 일대

-

증) 5,667.1

5,667.1

-

신 설

③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③

광진구 중곡동 166-9 일대

-

증) 3,091.0

3,091.0

-

신 설

④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④

광진구 중곡동 165-1 일대

-

증) 3,570.3

3,570.3

-

신 설

⑤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⑤

광진구 중곡동 165-7 일대

-

증) 4,877.5

4,877.5

-

신 설

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⑥

광진구 중곡동 16 일대

-

증) 3,495.3

3,495.3

-

신 설

⑦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⑦

광진구 중곡동 29-35 일대

-

증) 3,923.5

3,923.5

-

신 설

⑧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⑧

광진구 중곡동 31-1 일대

-

증) 3,261.9

3,261.9

-

신 설

⑨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⑨

광진구 중곡동 31-12 일대

-

증) 4,349.9

4,349.9

-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건축

용도

불허

용도

∙ 운동시설 중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숙박시설

∙ 운동시설 중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유사시설 포함),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숙박시설

-

권장

용도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밀도

건폐율

∙ 60%이하

∙ 60%이하

-

용적률

∙ 200%이하/330%이하/400%이하(기준/허용/상한)

∙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 200%이하/330%이하/400%이하(기준/허용/상한)

∙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

인센티브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2’ 준용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2’ 준용

 

기준 / 최고높이

∙ 80m/100m이하

∙ 80m/100m이하

∙ 완화내용 준수시

∙ 최고높이 달성

건축물

배 치

건 축

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 간선변(능동로, 용마산로) 5m

- 이면도로변(용마산로23길) 3m

- 남측 인접대지변 5m

∙ 보행공간, 유효한

∙ 전면 공지확보

건축물

형 태

∙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지하철 출입구, 지하상가 등과의 연계 권장

∙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하여 보도확장

(건축한계선 3~5m)및소공원 설치(1,276.7㎡)

∙ 공개공지 내 지하철출입구 연계

-

기 타

차량출입

불허구간

∙ 능동로변 및 용마산로변 일부구간에 지정

∙ 능동로변 및 용마산로변 일부구간에 지정

-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계획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라.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마.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3)

바. 관련도서 : 생략(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2012-08-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문의처 02-450-7683
청취기간 2012-08-22 ~ 2012-09-05
공고일 2012-08-22
열람장소
첨부파일 재열람공고문(요약).pdf (6,673.86KByte)

3040000 공고 제2012-787호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


2012-08-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