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12-
48호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345호, 2003. 11. 10)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376호, 2006. 11. 9) 및 공람공고(서울시 성북구 공고 제2009-897, 2009. 9.30)된 지역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와 동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 재공람을 실시합니다.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9일
성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2. 1. 19 ~ 2009. 2. 18.
2. 공람장소
가.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02-920-3653~5)
나. 정릉3동 주민센터(☏02-941-2651~4)
3. 공람내용
Ⅰ.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성북구정릉3동 757번지 일대 |
307,313 |
- |
307,313 |
서고시제345호
(2003. 11. 10) |
|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지구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307,313 |
- |
307,313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6,874 |
- |
226,874 |
73.8 |
|
|
녹지
지역 |
자연녹지지역 |
80,439 |
- |
80,439 |
26.2 |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 |
수유지구
(정릉) |
자연
경관지구 |
정릉동
921-11호 일원 |
1,514,828
(53,599) |
서고시제345호
(2003.11.10) |
53,599㎡는
구역내 면적임 |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1)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65 |
20~35 |
보조
간선
도로 |
2,595
(152) |
미아동
중로 1-47 |
대로 3-58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기정 |
중로 |
2 |
52 |
15~20 |
집산
도로 |
1,230
(240) |
정릉동
773-1 |
정릉동
789-6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기정 |
중로 |
3 |
75 |
12~15 |
국지
도로 |
870
(259) |
정릉동
712-40 |
정릉동
888-2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기정 |
중로 |
3 |
504 |
12 |
국지
도로 |
637
(603) |
정릉동
767-6 |
정릉동
841-19 |
일반
도로 |
- |
서고시376호
(2009. 11. 9) |
|
|
변경 |
중로 |
3 |
504 |
12~19 |
국지
도로 |
667
(630) |
정릉동
767-6 |
정릉동
841-19 |
일반
도로 |
|
- |
노선위치,연장,폭원변경
(일부구간) |
|
기정 |
중로 |
3 |
505 |
12 |
국지
도로 |
431 |
정릉동
741-2 |
정릉동
761-4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변경 |
중로 |
3 |
505 |
12~19 |
국지
도로 |
417 |
정릉동
741-2 |
정릉동
761-4 |
일반
도로 |
- |
- |
노선위치,연장,폭원변경
(일부구간)
연결녹지
일부중복 |
|
기정 |
소로 |
1 |
505 |
10 |
국지
도로 |
240
(16) |
정릉동
845-25 |
정릉동
841-24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변경 |
소로 |
1 |
505 |
10~12 |
국지
도로 |
324
(16) |
정릉동
845-25 |
정릉동
841-24 |
일반
도로 |
- |
- |
노성연장및
폭원변경
(일부구간) |
|
기정 |
소로 |
1 |
506 |
10 |
국지
도로 |
40 |
정릉동
749-4 |
정릉동
966-1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경국사입구
통로 |
|
기정 |
소로 |
2 |
504 |
8 |
국지
도로 |
172 |
정릉동
833-24 |
정릉동
836-2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변경 |
소로 |
2 |
504 |
8 |
국지
도로 |
152 |
정릉동
833-24 |
정릉동
836-2 |
일반
도로 |
- |
- |
노선위치 및
연장축소 |
|
기정 |
소로 |
2 |
505 |
8 |
국지
도로 |
91 |
정릉동
995-1 |
정릉동
734-3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성모수녀원
입구 |
|
기정 |
소로 |
3 |
511 |
4 |
국지
도로 |
94 |
정릉동
833-36 |
정릉동
833-24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변경 |
소로 |
3 |
511 |
4~6 |
국지
도로 |
94 |
정릉동
833-36 |
정릉동
833-24 |
일반
도로 |
|
- |
일부변경
(일부구간) |
( )는 구역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중로
3-504 |
중로
3-504 |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일부
구간 확폭
- B : 12m → 12m~19m
- L : 637m → 667m(30m연장) |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
|
중로
3-505 |
중로
3-505 |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일부
구간 확폭
- B : 12m → 12m~19m
- L : 431m → 417m(14m축소) |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 연결녹지 일부 중복 |
|
소로
2-504 |
소로
2-504 |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 B : 8m
- L : 172m → 152m(20m축소) |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
|
소로
3-511 |
소로
3-511 |
⦁도로확폭
- B : 4m → 6m
- L : 94m |
- 구역내 진입 및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구간 폭원 확폭 |
나) 교통광장
교통광장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솔샘
교통광장 |
교차점 광장 |
정릉동 산92-9일대 |
663 |
감)51 |
612 |
서고시제376호
(2009. 11 .9) |
(광장, 자전거
보관소 등 설치) |
교통광장 결정(변경) 사유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① |
교통광장 |
•면적변경(663㎡ → 612㎡)
•감) 51㎡ |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정정 |
2) 공간시설
가) 공원
공원결정조서(변경 없음)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기정 |
① |
북한산
공원 |
도시자연
공원 |
정릉동 산1-15번지일대 |
29,514,409
(42,400) |
- |
29,514,409
(42,400) |
서고시
제272호
82.07.19 |
( )는 정릉3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면적 |
|
기정 |
① |
솔샘
공원 |
수변공원 |
정릉동 747-1일대 |
1,810 |
- |
1,810 |
서고시
제272호
82.07.19 |
|
나) 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정릉1 녹지 |
연결
녹지 |
정릉 3동
759-19호 일원 |
5,669 |
- |
5,669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선형변경
(위치변경) |
|
변경 |
① |
정릉2 녹지 |
경관
녹지 |
정릉 3동
산1-15호일대 |
6,342 |
- |
6,342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면적감소,
선형변경
(위치변경) |
|
변경 |
② |
정릉3 녹지 |
경관
녹지 |
정릉 3동
832-1호 일원 |
6,995 |
감)147 |
6,848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보경사,성불사
경관녹지
해제및
위치변경 |
녹지 결정(변경) 사유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① |
정릉1
녹지 |
•연결녹지 위치 변경
- 면적 : 5,669㎡(변경없음)
- 선형변경(위치변경) |
•구역내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민에게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형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연결녹지 선형을 변경(위치변경) |
|
① |
정릉2
녹지 |
•경관녹지 위치 변경
- 면적 : 6,342㎡(변경없음)
- 선형변경(위치변경) |
•성모수녀원 부지 및 부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형을 고려한 계획을 통한 경관녹지 선형을 변경(위치변경) |
|
② |
정릉3
녹지 |
•경관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 면적 : 감)147㎡
변경후6,848㎡
- 선형변경(위치변경) |
•성불사 내(경관녹지지역) 시설(요사채)의 노후화로
요사채 및 사찰경내의 건축물의 증축필요에 따라 경관녹지 선형을 변경(위치변경)
•기존 경관녹지 내 보경사의 존치 및 관리를 위해 경관녹지 일부를 해제 |
다)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명 칭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 경 |
① |
체육시설 |
정릉3동
768-3번지 일원 |
3,713 |
감)220 |
3,493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위치 및
면적변경 |
|
변 경 |
① |
도서관 |
정릉3동
768-5번지 일원 |
1,660 |
증)220 |
1,880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위치 및
면적변경 |
|
변 경 |
① |
사회복지시설 |
정릉3동
768-43번지 일원 |
1,350 |
- |
1,350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위치변경 |
※ 건축물의 범위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20m이하) - 변경없음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① |
체육
시설 |
•위치 및 면적 변경
- 체육시설 위치 변경
- 면적 : 감)220㎡
변경후3,493㎡ |
•구역내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체력 향상과 주변
공공시설연계를 위해 체육시설 위치변경(조정)
•박경리작가 옛집을 도서관용지내에서 존치,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도서관용지로 변경 |
|
① |
도서관 |
•위치 및 면적 변경
- 도서관 위치 변경
- 면적 : 증)220㎡
변경후1,880㎡ |
•구역내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체력 향상과 주변
공공시설연계를 위해 체육시설 위치변경(조정)
•박경리작가 옛집을 도서관용지내에서 존치,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도서관용지로 변경 |
|
② |
사회복지시설 |
•위치 변경
-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 면적 : 1,350㎡(변경없음) |
•구역내 주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위치변경(조정) |
다) 방재시설
하천 결정조서(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의
세분 |
면 적(㎡) |
연장
(m) |
폭원
(m) |
면적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광지 |
|
기정 |
- |
지방2급
하천 |
정릉동
957, 820 |
정릉동
428 |
- |
3,670
(937) |
7~50 |
- |
서고시제25
(85.01.14) |
( )는 정릉3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면적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공동개발
공동개발이 표시된 대지는 계획되어진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 동일인 소유필지
-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 당해 필지는 대지최소면적 기준을 상회하나 주변에 과소 필지가 있는 경우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획지계획
|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계 |
|
307,313㎡ |
|
|
A(북한산변) |
정릉동 833-38일대 |
1,345㎡ |
3개소 |
|
B(성모수녀원 일대) |
정릉동 727-1일대 |
31,161㎡ |
|
|
C(푸른아파트) |
정릉동 767-2일대 |
741㎡ |
|
|
하 천 |
정릉동 428일대 |
21,631㎡ |
도시계획시설 |
|
도시자연공원 |
정릉동 산1-15일대 |
42,400㎡ |
도시계획시설 |
|
경관녹지 |
정릉동 산1-15일대 |
5,609㎡ |
|
|
도로 |
정릉동 768-7일대 |
461㎡ |
|
|
정릉
특별
계획
구역 |
소계 |
|
203,965㎡ |
|
|
정릉1
특별계획구역 |
1-1블럭 |
정릉동 840일대 |
15,563㎡ |
도시계획시설 : 조성후 제공(기부채납) |
|
1-2블럭 |
정릉동 834일대 |
45,514㎡ |
|
정릉2
특별계획구역 |
2-1블럭 |
정릉동 769일대 |
32,033㎡ |
|
2-2블럭 |
정릉동 839일대 |
31,412㎡ |
|
2-3블럭 |
정릉동 755-1일대 |
59,440㎡ |
|
2-4블럭 |
정릉동 746일대 |
7,400㎡ |
|
2-5블럭 |
정릉동 735일대 |
6,865㎡ |
|
2-6블럭 |
정릉동 844일대 |
5,738㎡ |
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
구 분 |
A
(북한산변) |
B
(성모수녀원 일대) |
C
(푸른아파트) |
D
(우리집공동체) |
|
지정용도 |
•단독주택
•종교시설 |
•단독주택
•종교시설 |
•공동주택 |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
주) 특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계획
|
구 분 |
A
(북한산변) |
B
(성모수녀원 일대) |
C
(푸른아파트) |
D
(우리집공동체) |
|
건폐율 |
60%이하 |
30%이하 |
60%이하 |
60%이하 |
|
용적률 |
150%이하 |
150%이하 |
150%이하 |
150%이하 |
건축물의 높이 계획
|
구 분 |
A
(북한산변) |
B
(성모수녀원 일대) |
C
(푸른아파트) |
D
(우리집공동체) |
|
높 이 |
• 4층 이하 |
• 3층 이하 (12M 미만)
(자연경관지구) |
• 4층 이하 |
• 4층 이하 |
정릉특별계획구역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도면표시번호 |
•정릉 특별계획구역 |
|
지정목적 |
•불량주거지역의 일체형 주거환경 정비
•경사지형의 극복 및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모 |
|
위 치 |
•정릉3동 757번지 일원 |
|
면 적 |
•203,965㎡ |
|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자연경관지구 |
|
도시기반시설계획 |
•중로 1-65호선 일부, 소로 2-52호선 일부, 중로 3-75호선 일부, 중로3-504호선, 중로 3-505호선, 소로1-506호선, 소로 2-504호선, 소로 2-505호선 일부, 소로 3-511호선
•수변공원, 연결녹지, 경관녹지, 교통광장,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
가구 및 획지 |
•기존 정릉1특별계획구역, 정릉2특별계획구역 통합 |
|
지정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가능한 건축물
※ 단,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아파트 용도는 불허함 |
|
건폐율/용적률 |
•60%이하/150%이하(단, 746-1번지 외 5필지의 벧엘교회부지의 경우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이 3층이하) |
|
높 이 |
•평균 4층 , 최고 5층이하 |
|
운영지침 |
•건축한계선 지정
- 북한산변 : 3m이상
- 10m, 12m도로변 : 3m, 8m도로변 : 2~3m(전면공지는 보행 및 자전거이용도로로 조성)
•쌈지형 공지 위치 지정(역사적 장소 - 김두한 임종가)
•연결녹지 양측 : 3m(녹지로 조성)
•북한산변 840-54호 일대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공지 부분은 녹지로 존치
•녹지(생태) 연결통로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성하도록 함
•보차혼용통로(4m) 4개소 지정
•공공보행통로(6m) 3개소 지정
•흉고직경 20cm 이상 큰 나무의 제자리 보존(건축 불가능시 구역내 이식 가능)
•구역내 도시기반시설은 설치 후 제공(기부채납) - 용적률 완화 미적용
•기부채납 비율 : 구역면적의 10%이상
•실개천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자연친화형으로 개발(기정 특별계획구역 1-2블록 내)
•조경면적 : 구역면적의 30%이상 적용
•생태면적율 : 구역면적의 40%이상 적용
•768-2번지의 박경리 작가 옛집은 도서관부지 내에서 존치토록 함 |
|
사업방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공관리자제도 시행(공공관리자 : 성북구청장) |
Ⅲ. 제1종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계획
|
구 분 |
지구단위계획 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
건 축
한계선 |
북한산변 : 3m이상
연결녹지변 : 3m 이상 |
∙북한산변 : 3m 이상
∙연결녹지변 : 3m 이상(산책로 조성) |
- |
|
10m, 12m 도로변 : 3m,
8m 도로변 : 2~3m
(전면공지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로 조성) |
∙도로변(8~12m)을 2~3m 건축한계선 계획하여 전면공지는 보행 및 자전거이용도로로 조성 |
- |
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쌈지형 공지
|
구 분 |
지구단위계획 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
쌈지형공지 |
∙쌈지형 공지 위치 지정
(역사적 장소 - 김두한 임종가) |
∙쌈지형공지 위치 지정
(역사적 장소 - 김두한 임종가) |
- |
전면공지
|
구 분 |
지구단위계획 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도, 자전거 도로 및 차도로 조성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3m 후퇴) |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
공지는 보도, 자전거 도로 및
차도로 조성(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3m 후퇴) |
- |
대상형 공지
|
구 분 |
지구단위계획 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
녹 지 |
∙북한산 연접부 : 3m이상
∙구역내 연결녹지 양측 : 3m |
∙북한산 연접부 : 3m이상
∙구역내 연결녹지 양측 : 3m |
- |
보차혼용통로
|
구 분 |
지구단위계획 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
보차혼용
통로 |
∙맹지해소 및 차량·보행 진출입을위한 부분 : 4m (4개소지정) |
∙맹지해소 및 차량·보행 진출입을위한 부분 : 4m (4개소지정) |
- |
공공보행통로
|
구 분 |
지구단위계획 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
공공
보행
통로 |
∙단지내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공공보행 통로 조성(폭6m) |
∙단지내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공공보행 통로 조성(폭6m) |
- |
주1)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일반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통로를 말한다.
공공보행통로
|
구 분 |
지구단위계획 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
기반시설 설치 및 제공 |
∙구역내 도시기반시설은 설치 후 제공(기부채납) - 용적률 완화 미적용
∙기부채납은 구역면적의 10% 이상 |
∙구역내 도시기반시설은 설치 후 제공(기부채납) - 용적률 완화 미적용
∙기부채납은 구역면적의 10% 이상 |
- |
나. 교통처리계획
주차장계획
|
구 분 |
지구단위계획 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름 |
∙정비계획 2,100대
(법정 1,957대) |
|
도로조성계획
|
구 분 |
지구단위계획 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
도로 |
∙특별계획구역내 각 블록별 도로 및 대지 조성
은 각 블록의 사업시행시 예시도에서 제시하는
계획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로 및 대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접 블록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구
단위계획 입안권자와 협의 하도록 한다 |
∙지구단위계획 내용 지침에 의거
기초조사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계획과 현황을 감안하여 정비
계획에 반영 |
|
|
∙도로(중로3-505)과 연결녹지가 중복결정된 부분
은 Over-bridge로 조성한다. |
∙Over-bridge로 조성 |
|
|
보행도로 |
∙특별계획구역의 보행도로는 도로를 중심으로
주보행동선을 계획하고, 정릉천을 따라 녹도 및 보행동선을 북한산과연계 계획 |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정비계획
에서 적용 |
|
다. 경관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계획
|
구 분 |
지구단위계획 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
건축물의
형태 |
- |
∙구릉지 사면과 경사도, 경관특성에
따라 바위형, 계단형, 테라스형, 포디
움형으로 계획 |
예시도
참조 |
|
외벽면 |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반사유리, 금속, 타일 등 반사성 재질의 재료 사용
금지
∙외벽면의 30%이상 페인트 마감 불허
(단, 외단열 시공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검정색 및 원색계열의 도료 사용
불허) |
∙벽돌, 노출콘크리트,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계획 |
|
|
구조 |
∙조립식 무피복 철골조 및 컨테이너 등의
구조는 제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토록 함 |
∙주거부분은 벽식 구조 공공보행 통로 및 마당의 필로티는 기둥구조로 계획 |
|
|
지붕 |
∙경사지붕설치(권장), 평지붕설치시 옥상 녹화(서울시보급형옥상녹화조성기법 적용)
∙지붕 및 옥상부분에 물탱크 등의 건축
설비 노출금지 |
∙경사지붕을 활용한 펜트하우스의
계획 및 계단형 주거의 일부 지붕
옥상녹화 계획 |
|
|
울타리,
옹벽 등 |
∙울타리 :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1m이하
∙옹벽 : 높이 1.5m이상 다단식재기법적용 (권장)
- 1단은 60㎝ 이하
∙상기사항 이외의 울타리, 옹벽 등의 벽면 : 서울시 벽면녹화 방안 적용 |
∙담장, 울타리 등은 구조물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하며 계획
하였으며, 옹벽은 계단식 화단을 이용하여 지형차를 극복하도록 함 |
|
|
색채 |
∙주변 녹지와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하되,
원색 계열의 색채사용은 금지함
∙벽돌, 화강성,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단, 원색 도료 등은 불허) |
∙기존마을에 대한 색채분석을 통해
마을의 장소성 및 Identity를 형성
할 수 있는 색채를 적용하도록 함
∙통일성과 주변과의 조화 고려 |
|
|
기타 |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 바닥 마감
높이와 도로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0㎝
이하로 하여 보행자의 접근을 강화토록 함 (권장) |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 바닥마감
높이와 도로마감 높이의 단차를 제거
하여 접근성을 높임.
|
|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생활권
유형 |
동명 |
지번 |
면 적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단계 |
사업시행
방식 |
|
신 규 |
C |
정릉3동 |
757번지 |
203,965 |
110 |
평균4층
최고5층
이하 |
42 |
1 |
재개발 |
2.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정 비 사 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
신 규 |
정릉골 주택재개발사업 |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 |
203,965 |
3.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합 계 |
203,965 |
10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등 |
소 계 |
41,814 |
20.50 |
연결녹지, 도로 중복면적 제외(184㎡) |
|
공 원 |
1,810 |
0.89 |
수변공원1개소 |
|
녹 지 |
연결녹지 |
5,669 |
2.78 |
연결녹지1개소 |
|
경관녹지 |
7,571 |
3.71 |
경관녹지2개소 |
|
광 장 |
612 |
0.30 |
교통광장 |
|
공공․
문화․
체육시설 |
체육시설 |
3,493 |
1.71 |
|
|
도서관 |
1,880 |
0.92 |
|
|
사회복지시설 |
1,350 |
0.66 |
|
|
하 천 |
328 |
0.16 |
정릉천 |
|
도 로 |
19,285 |
9.46 |
|
|
택 지 |
소 계 |
162,151 |
79.50 |
|
|
공동주택 |
택지1 |
13,394 |
6.57 |
공동주택용지 |
|
택지2 |
33,803 |
16.57 |
공동주택용지 |
|
택지3 |
19,407 |
9.51 |
공동주택용지 |
|
택지4 |
25,571 |
12.54 |
공동주택용지 |
|
택지5 |
38,926 |
19.08 |
공동주택용지 |
|
택지6 |
11,203 |
5.49 |
공동주택용지 |
|
택지7 |
6,015 |
2.95 |
공동주택용지 |
|
택지8 |
4,535 |
2.22 |
공동주택용지 |
|
소 계 |
152,854 |
74.93 |
|
|
노유자시설 |
택지9 |
266 |
0.13 |
노유자시설용지 |
|
소 계 |
266 |
0.13 |
|
|
종교시설 |
종교1 |
6,401 |
3.14 |
종교용지(벧엘교회) |
|
종교2 |
422 |
0.21 |
종교용지 |
|
종교3 |
286 |
0.14 |
종교용지 |
|
종교4 |
593 |
0.29 |
종교용지 |
|
종교5 |
200 |
0.10 |
종교용지 |
|
종교6 |
289 |
0.14 |
종교용지 |
|
종교7 |
180 |
0.09 |
종교용지 |
|
종교8 |
300 |
0.15 |
종교용지 |
|
종교9 |
360 |
0.18 |
종교용지 |
|
소 계 |
9,031 |
4.44 |
|
|
※대상지내 연결녹지와 도로(중로3-505)는 면적(184㎡) 중복산정 |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65 |
20~35 |
보조
간선
도로 |
2,595
(152) |
미아동
중로 1-47 |
대로 3-58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기정 |
중로 |
2 |
52 |
15~20 |
집산
도로 |
1,230
(240) |
정릉동
773-1 |
정릉동
789-6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기정 |
중로 |
3 |
75 |
12~15 |
국지
도로 |
870
(259) |
정릉동
712-40 |
정릉동
888-2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기정 |
중로 |
3 |
504 |
12 |
국지
도로 |
637
(603) |
정릉동
767-6 |
정릉동
841-19 |
일반
도로 |
- |
서고시376호
(2009. 11. 9) |
|
|
변경 |
중로 |
3 |
504 |
12~19 |
국지
도로 |
667
(630) |
정릉동
767-6 |
정릉동
841-19 |
일반
도로 |
|
- |
노선위치,연장,폭원변경
(일부구간) |
|
기정 |
중로 |
3 |
505 |
12 |
국지
도로 |
431 |
정릉동
741-2 |
정릉동
761-4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변경 |
중로 |
3 |
505 |
12~19 |
국지
도로 |
417 |
정릉동
741-2 |
정릉동
761-4 |
일반
도로 |
- |
- |
노선위치,연장,폭원변경
(일부구간)
연결녹지
일부중복 |
|
기정 |
소로 |
1 |
505 |
10 |
국지
도로 |
240
(16) |
정릉동
845-25 |
정릉동
841-24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변경 |
소로 |
1 |
505 |
10~12 |
국지
도로 |
324
(16) |
정릉동
845-25 |
정릉동
841-24 |
일반
도로 |
- |
- |
노성연장및
폭원변경
(일부구간) |
|
기정 |
소로 |
1 |
506 |
10 |
국지
도로 |
40 |
정릉동
749-4 |
정릉동
966-1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경국사입구
통로 |
|
기정 |
소로 |
2 |
504 |
8 |
국지
도로 |
172 |
정릉동
833-24 |
정릉동
836-2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변경 |
소로 |
2 |
504 |
8 |
국지
도로 |
152 |
정릉동
833-24 |
정릉동
836-2 |
일반
도로 |
- |
- |
노선위치 및
연장축소 |
|
기정 |
소로 |
2 |
505 |
8 |
국지
도로 |
91 |
정릉동
995-1 |
정릉동
734-3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성모수녀원
입구 |
|
기정 |
소로 |
3 |
511 |
4 |
국지
도로 |
94 |
정릉동
833-36 |
정릉동
833-24 |
일반
도로 |
-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
|
|
변경 |
소로 |
3 |
511 |
4~6 |
국지
도로 |
94 |
정릉동
833-36 |
정릉동
833-24 |
일반
도로 |
|
- |
일부변경
(일부구간) |
도로 결정(변경) 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중로
3-504 |
중로
3-504 |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일부
구간 확폭
- B : 12m → 12m~19m
- L : 637m → 667m(30m연장) |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
|
중로
3-505 |
중로
3-505 |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일부
구간 확폭
- B : 12m → 12m~19m
- L : 431m → 417m(14m축소) |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 연결녹지 일부 중복 |
|
소로
2-504 |
소로
2-504 |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 B : 8m
- L : 172m → 152m(20m축소) |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
|
소로
3-511 |
소로
3-511 |
⦁도로확폭
- B : 4m → 6m
- L : 94m |
- 구역내 진입 및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구간 폭원 확폭 |
나. 교통광장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솔샘
교통광장 |
교차점 광장 |
정릉동 산92-9일대 |
663 |
감)51 |
612 |
서고시제376호
(2009. 11 .9) |
(광장, 자전거
보관소 등 설치) |
교통광장 결정(변경) 사유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① |
교통광장 |
•면적변경(663㎡ → 612㎡)
•감) 51㎡ |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정정 |
다. 공원(변경 없음)
|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기정 |
솔샘공원 |
수변공원 |
정릉동 747-1일대 |
1,810 |
- |
1,810 |
라.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정릉1 녹지 |
연결
녹지 |
정릉 3동
759-19호 일원 |
5,669 |
- |
5,669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선형변경
(위치변경) |
|
변경 |
① |
정릉2 녹지 |
경관
녹지 |
정릉 3동
산1-15호일대 |
6,342 |
- |
6,342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면적감소,
선형변경
(위치변경) |
|
변경 |
② |
정릉3 녹지 |
경관
녹지 |
정릉 3동
832-1호 일원 |
6,995 |
감)147 |
6,848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보경사,성불사
경관녹지
해제및
위치변경 |
녹지 결정(변경)사유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정릉1 녹지 |
연결
녹지 |
정릉 3동
759-19호 일원 |
5,669 |
- |
5,669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선형변경
(위치변경) |
|
변경 |
① |
정릉2 녹지 |
경관
녹지 |
정릉 3동
산1-15호일대 |
6,342 |
- |
6,342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면적감소,
선형변경
(위치변경) |
|
변경 |
② |
정릉3 녹지 |
경관
녹지 |
정릉 3동
832-1호 일원 |
6,995 |
감)147 |
6,848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보경사,성불사
경관녹지해제및 위치변경 |
마.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명 칭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 경 |
① |
체육시설 |
정릉3동
768-3번지 일원 |
3,713 |
감)220 |
3,493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위치 및
면적변경 |
|
변 경 |
① |
도서관 |
정릉3동
768-5번지 일원 |
1,660 |
증)220 |
1,880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위치 및
면적변경 |
|
변 경 |
① |
사회복지시설 |
정릉3동
768-43번지 일원 |
1,350 |
- |
1,350 |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
위치변경 |
※건축물의 범위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20m이하) - 변경없음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① |
체육
시설 |
•위치 및 면적 변경
- 체육시설 위치 변경
- 면적 : 감)220㎡
변경후3,493㎡ |
•구역내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체력 향상과 주변
공공시설연계를 위해 체육시설 위치변경(조정)
•박경리작가 옛집을 도서관용지내에서 존치,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도서관용지로 변경 |
|
① |
도서관 |
•위치 및 면적 변경
- 도서관 위치 변경
- 면적 : 증)220㎡
변경후1,880㎡ |
•구역내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체력 향상과 주변
공공시설연계를 위해 체육시설 위치변경(조정)
•박경리작가 옛집을 도서관용지내에서 존치,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도서관용지로 변경 |
|
② |
사회복지시설 |
•위치 변경
-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 면적 : 1,350㎡(변경없음) |
•구역내 주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위치변경(조정) |
바. 방재시설(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의
세분 |
면 적(㎡) |
연장
(m) |
폭원
(m) |
면적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광지 |
|
기정 |
- |
지방2급
하천 |
정릉동
957, 820 |
정릉동
428 |
- |
3,670
(72) |
7~50 |
- |
서고시제25
(85.01.14)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3,965 |
정릉3동 757번지 일대 |
567 |
4 |
- |
563 |
- |
|
나. 건축시설계획
|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 이(m)
층 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정릉골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162,151 |
택지1 |
13,394 |
정릉3동
840-20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4%
이하 |
87%
이하 |
평균4층
/최고5층 |
|
택지2 |
33,803 |
정릉3동
834번지일대 |
47%
이하 |
122%
이하 |
평균4층
/최고5층 |
|
택지3 |
19,407 |
정릉3동
764-1번지 일대 |
37%
이하 |
109%
이하 |
평균4층
/최고5층 |
|
택지4 |
25,571 |
정릉3동
761-30번지 일대 |
31%
이하 |
86%
이하 |
평균4층
/최고5층 |
|
택지5 |
38,926 |
정릉3동
712-3번지 일대 |
47%
이하 |
114%
이하 |
평균4층
/최고5층 |
|
택지6 |
11,203 |
정릉3동
759-10번지 일대 |
43%
이하 |
120%
이하 |
평균4층
/최고5층 |
|
택지7 |
6,015 |
정릉3동
735번지 일대 |
44%
이하 |
118%
이하 |
평균4층
/최고5층 |
|
택지8 |
4,535 |
정릉3동
843-11번지일대 |
48%
이하 |
150%
이하 |
평균4층
/최고5층 |
|
소 계 |
152,854 |
정릉3동
757번지 일대 |
42%
이하 |
110%
이하 |
평균4층
/최고5층 |
|
택지9 |
266 |
정릉3동
산1-1번지 일대 |
노유자시설 |
60%
이하 |
150%
이하 |
지상4층 |
|
종교1 |
6,401 |
정릉3동
746번지 일대 |
종교시설 |
20%
이하 |
50%
이하 |
지상3층
이하 |
|
종교2 |
422 |
정릉3동
768-7번지 일대 |
종교시설 |
60%
이하 |
150%
이하 |
지상4층 |
|
종교3 |
286 |
정릉3동
767-1번지 일대 |
|
종교4 |
593 |
정릉3동
833번지 일대 |
|
종교5 |
200 |
정릉3동
833-39번지 |
|
종교6 |
289 |
정릉3동
841-16번지 일대 |
|
종교7 |
180 |
정릉3동
843-4번지 일대 |
|
종교8 |
300 |
정릉3동
844-1번지 일대 |
|
종교9 |
360 |
정릉3동 832-2번지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건설(계획)
- 계획세대수 : 1,417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1.6% (1,156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18.4% (261세대) |
|
◦ 임대주택 건립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93호)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북한산 연접부: 2~3m 건축한계선
◦ 솔샘길, 명원길, 명원2길: 3m 건축한계선 |
◦ 구역 내 12m, 10m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 구역 내 8m 도로변: 2~3m 건축한계선
◦ 구역 내 연결녹지 양측: 3m 건축한계선 |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시행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
주택
재개발
사업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
- |
증)180세대 |
전면
개발 |
|
현 황 : 1,237세대
계 획 : 1,417세대 |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임대주택의 건설(기준)
-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Ⅴ. 제1종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포함) 결정도, 정비계획 결정도 및 관련도서(공람장소에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