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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처 02-920-3653
청취기간 2012-01-19 ~ 2012-02-18 공고일 2012-01-19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정릉골재공람공고문(구보게재).hwp (161.28KByte)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12- 48호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345호, 2003. 11. 10)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376호, 2006. 11. 9) 및 공람공고(서울시 성북구 공고 제2009-897, 2009. 9.30)된 지역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와 동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 재공람을 실시합니다.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9일

 

성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2. 1. 19 ~ 2009. 2. 18.

2. 공람장소

가.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02-920-3653~5)

나. 정릉3동 주민센터(☏02-941-2651~4)

3. 공람내용

Ⅰ.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성북구정릉3동 757번지 일대

307,313

-

307,313

서고시제345호

(2003. 11. 10)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지구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07,313

-

307,313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26,874

-

226,874

73.8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80,439

-

80,439

26.2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수유지구

(정릉)

자연

경관지구

정릉동

921-11호 일원

1,514,828

(53,599)

서고시제345호

(2003.11.10)

53,599㎡는

구역내 면적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65

20~35

보조

간선

도로

2,595

(152)

미아동

중로 1-47

대로 3-58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기정

중로

2

52

15~20

집산

도로

1,230

(240)

정릉동

773-1

정릉동

789-6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기정

중로

3

75

12~15

국지

도로

870

(259)

정릉동

712-40

정릉동

888-2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기정

중로

3

504

12

국지

도로

637

(603)

정릉동

767-6

정릉동

841-19

일반

도로

-

서고시376호

(2009. 11. 9)

 

변경

중로

3

504

12~19

국지

도로

667

(630)

정릉동

767-6

정릉동

841-19

일반

도로

 

-

노선위치,연장,폭원변경

(일부구간)

기정

중로

3

505

12

국지

도로

431

정릉동

741-2

정릉동

761-4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변경

중로

3

505

12~19

국지

도로

417

정릉동

741-2

정릉동

761-4

일반

도로

-

-

노선위치,연장,폭원변경

(일부구간)

연결녹지

일부중복

기정

소로

1

505

10

국지

도로

240

(16)

정릉동

845-25

정릉동

841-24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변경

소로

1

505

10~12

국지

도로

324

(16)

정릉동

845-25

정릉동

841-24

일반

도로

-

-

노성연장및

폭원변경

(일부구간)

기정

소로

1

506

10

국지

도로

40

정릉동

749-4

정릉동

966-1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경국사입구

통로

기정

소로

2

504

8

국지

도로

172

정릉동

833-24

정릉동

836-2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변경

소로

2

504

8

국지

도로

152

정릉동

833-24

정릉동

836-2

일반

도로

-

-

노선위치 및

연장축소

기정

소로

2

505

8

국지

도로

91

정릉동

995-1

정릉동

734-3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성모수녀원

입구

기정

소로

3

511

4

국지

도로

94

정릉동

833-36

정릉동

833-24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변경

소로

3

511

4~6

국지

도로

94

정릉동

833-36

정릉동

833-24

일반

도로

 

-

일부변경

(일부구간)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504

중로

3-504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일부

구간 확폭

- B : 12m → 12m~19m

- L : 637m → 667m(30m연장)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중로

3-505

중로

3-505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일부

구간 확폭

- B : 12m → 12m~19m

- L : 431m → 417m(14m축소)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 연결녹지 일부 중복

소로

2-504

소로

2-504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 B : 8m

- L : 172m → 152m(20m축소)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소로

3-511

소로

3-511

⦁도로확폭

- B : 4m → 6m

- L : 94m

- 구역내 진입 및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구간 폭원 확폭

나) 교통광장

 교통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솔샘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정릉동 산92-9일대

663

감)51

612

서고시제376호

(2009. 11 .9)

(광장, 자전거

보관소 등 설치)

 

 교통광장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교통광장

•면적변경(663㎡ → 612㎡)

•감) 51㎡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정정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북한산

공원

도시자연

공원

정릉동 산1-15번지일대

29,514,409

(42,400)

-

29,514,409

(42,400)

서고시

제272호

82.07.19

( )는 정릉3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면적

기정

①

솔샘

공원

수변공원

정릉동 747-1일대

1,810

-

1,810

서고시

제272호

82.07.19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정릉1 녹지

연결

녹지

정릉 3동

759-19호 일원

5,669

-

5,669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선형변경

(위치변경)

변경

①

정릉2 녹지

경관

녹지

정릉 3동

산1-15호일대

6,342

-

6,342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면적감소,

선형변경

(위치변경)

변경

②

정릉3 녹지

경관

녹지

정릉 3동

832-1호 일원

6,995

감)147

6,848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보경사,성불사

경관녹지

해제및

위치변경

 녹지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정릉1

녹지

•연결녹지 위치 변경

- 면적 : 5,669㎡(변경없음)

- 선형변경(위치변경)

•구역내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민에게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형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연결녹지 선형을 변경(위치변경)

①

정릉2

녹지

•경관녹지 위치 변경

- 면적 : 6,342㎡(변경없음)

- 선형변경(위치변경)

•성모수녀원 부지 및 부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형을 고려한 계획을 통한 경관녹지 선형을 변경(위치변경)

②

정릉3

녹지

•경관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 면적 : 감)147㎡

변경후6,848㎡

- 선형변경(위치변경)

•성불사 내(경관녹지지역) 시설(요사채)의 노후화로

요사채 및 사찰경내의 건축물의 증축필요에 따라 경관녹지 선형을 변경(위치변경)

•기존 경관녹지 내 보경사의 존치 및 관리를 위해 경관녹지 일부를 해제

다)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기 정

증(감)

변 경

변 경

①

체육시설

정릉3동

768-3번지 일원

3,713

감)220

3,493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위치 및

면적변경

변 경

①

도서관

정릉3동

768-5번지 일원

1,660

증)220

1,880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위치 및

면적변경

변 경

①

사회복지시설

정릉3동

768-43번지 일원

1,350

-

1,350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위치변경

※ 건축물의 범위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20m이하) - 변경없음

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체육

시설

•위치 및 면적 변경

- 체육시설 위치 변경

- 면적 : 감)220㎡

변경후3,493㎡

•구역내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체력 향상과 주변

공공시설연계를 위해 체육시설 위치변경(조정)

•박경리작가 옛집을 도서관용지내에서 존치,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도서관용지로 변경

①

도서관

•위치 및 면적 변경

- 도서관 위치 변경

- 면적 : 증)220㎡

변경후1,880㎡

•구역내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체력 향상과 주변

공공시설연계를 위해 체육시설 위치변경(조정)

•박경리작가 옛집을 도서관용지내에서 존치,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도서관용지로 변경

②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 면적 : 1,350㎡(변경없음)

•구역내 주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위치변경(조정)

다) 방재시설

 하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면 적(㎡)

연장

(m)

폭원

(m)

면적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광지

기정

-

지방2급

하천

정릉동

957, 820

정릉동

428

-

3,670

(937)

7~50

-

서고시제25

(85.01.14)

( )는 정릉3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면적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공동개발

공동개발이 표시된 대지는 계획되어진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 동일인 소유필지

-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 당해 필지는 대지최소면적 기준을 상회하나 주변에 과소 필지가 있는 경우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획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307,313㎡

 

A(북한산변)

정릉동 833-38일대

1,345㎡

3개소

B(성모수녀원 일대)

정릉동 727-1일대

31,161㎡

 

C(푸른아파트)

정릉동 767-2일대

741㎡

 

하 천

정릉동 428일대

21,631㎡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

정릉동 산1-15일대

42,400㎡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

정릉동 산1-15일대

5,609㎡

 

도로

정릉동 768-7일대

461㎡

 

정릉

특별

계획

구역

소계

 

203,965㎡

 

정릉1

특별계획구역

1-1블럭

정릉동 840일대

15,563㎡

도시계획시설 : 조성후 제공(기부채납)

1-2블럭

정릉동 834일대

45,514㎡

정릉2

특별계획구역

2-1블럭

정릉동 769일대

32,033㎡

2-2블럭

정릉동 839일대

31,412㎡

2-3블럭

정릉동 755-1일대

59,440㎡

2-4블럭

정릉동 746일대

7,400㎡

2-5블럭

정릉동 735일대

6,865㎡

2-6블럭

정릉동 844일대

5,738㎡

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A

(북한산변)

B

(성모수녀원 일대)

C

(푸른아파트)

D

(우리집공동체)

지정용도

•단독주택

•종교시설

•단독주택

•종교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주) 특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계획

구 분

A

(북한산변)

B

(성모수녀원 일대)

C

(푸른아파트)

D

(우리집공동체)

건폐율

60%이하

3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 건축물의 높이 계획

구 분

A

(북한산변)

B

(성모수녀원 일대)

C

(푸른아파트)

D

(우리집공동체)

높 이

• 4층 이하

• 3층 이하 (12M 미만)

(자연경관지구)

• 4층 이하

• 4층 이하

 정릉특별계획구역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번호

•정릉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불량주거지역의 일체형 주거환경 정비

•경사지형의 극복 및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모

위 치

•정릉3동 757번지 일원

면 적

•203,965㎡

용도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자연경관지구

도시기반시설계획

•중로 1-65호선 일부, 소로 2-52호선 일부, 중로 3-75호선 일부, 중로3-504호선, 중로 3-505호선, 소로1-506호선, 소로 2-504호선, 소로 2-505호선 일부, 소로 3-511호선

•수변공원, 연결녹지, 경관녹지, 교통광장,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가구 및 획지

•기존 정릉1특별계획구역, 정릉2특별계획구역 통합

지정용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가능한 건축물

※ 단,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아파트 용도는 불허함

건폐율/용적률

•60%이하/150%이하(단, 746-1번지 외 5필지의 벧엘교회부지의 경우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이 3층이하)

높 이

•평균 4층 , 최고 5층이하

운영지침

•건축한계선 지정

- 북한산변 : 3m이상

- 10m, 12m도로변 : 3m, 8m도로변 : 2~3m(전면공지는 보행 및 자전거이용도로로 조성)

•쌈지형 공지 위치 지정(역사적 장소 - 김두한 임종가)

•연결녹지 양측 : 3m(녹지로 조성)

•북한산변 840-54호 일대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공지 부분은 녹지로 존치

•녹지(생태) 연결통로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성하도록 함

•보차혼용통로(4m) 4개소 지정

•공공보행통로(6m) 3개소 지정

•흉고직경 20cm 이상 큰 나무의 제자리 보존(건축 불가능시 구역내 이식 가능)

•구역내 도시기반시설은 설치 후 제공(기부채납) - 용적률 완화 미적용

•기부채납 비율 : 구역면적의 10%이상

•실개천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자연친화형으로 개발(기정 특별계획구역 1-2블록 내)

•조경면적 : 구역면적의 30%이상 적용

•생태면적율 : 구역면적의 40%이상 적용

•768-2번지의 박경리 작가 옛집은 도서관부지 내에서 존치토록 함

사업방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공관리자제도 시행(공공관리자 : 성북구청장)

Ⅲ. 제1종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계획

구 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 축

한계선

북한산변 : 3m이상

연결녹지변 : 3m 이상

∙북한산변 : 3m 이상

∙연결녹지변 : 3m 이상(산책로 조성)

-

10m, 12m 도로변 : 3m,

8m 도로변 : 2~3m

(전면공지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로 조성)

∙도로변(8~12m)을 2~3m 건축한계선 계획하여 전면공지는 보행 및 자전거이용도로로 조성

-

 

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쌈지형 공지

구 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쌈지형공지

∙쌈지형 공지 위치 지정

(역사적 장소 - 김두한 임종가)

∙쌈지형공지 위치 지정

(역사적 장소 - 김두한 임종가)

-

 전면공지

구 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도, 자전거 도로 및 차도로 조성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3m 후퇴)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

공지는 보도, 자전거 도로 및

차도로 조성(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3m 후퇴)

-

 대상형 공지

구 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녹 지

∙북한산 연접부 : 3m이상

∙구역내 연결녹지 양측 : 3m

∙북한산 연접부 : 3m이상

∙구역내 연결녹지 양측 : 3m

-

 보차혼용통로

구 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보차혼용

통로

∙맹지해소 및 차량·보행 진출입을위한 부분 : 4m (4개소지정)

∙맹지해소 및 차량·보행 진출입을위한 부분 : 4m (4개소지정)

-

 공공보행통로

구 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

보행

통로

∙단지내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공공보행 통로 조성(폭6m)

∙단지내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공공보행 통로 조성(폭6m)

-

주1)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일반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통로를 말한다.

 공공보행통로

구 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반시설 설치 및 제공

∙구역내 도시기반시설은 설치 후 제공(기부채납) - 용적률 완화 미적용

∙기부채납은 구역면적의 10% 이상

∙구역내 도시기반시설은 설치 후 제공(기부채납) - 용적률 완화 미적용

∙기부채납은 구역면적의 10% 이상

-

 

나. 교통처리계획

 주차장계획

구 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주차장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름

∙정비계획 2,100대

(법정 1,957대)

 

 

 도로조성계획

구 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도로

∙특별계획구역내 각 블록별 도로 및 대지 조성

은 각 블록의 사업시행시 예시도에서 제시하는

계획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로 및 대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접 블록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구

단위계획 입안권자와 협의 하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 내용 지침에 의거

기초조사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계획과 현황을 감안하여 정비

계획에 반영

 

∙도로(중로3-505)과 연결녹지가 중복결정된 부분

은 Over-bridge로 조성한다.

∙Over-bridge로 조성

 

보행도로

∙특별계획구역의 보행도로는 도로를 중심으로

주보행동선을 계획하고, 정릉천을 따라 녹도 및 보행동선을 북한산과연계 계획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정비계획

에서 적용

 

다. 경관계획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계획

구 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의

형태

-

∙구릉지 사면과 경사도, 경관특성에

따라 바위형, 계단형, 테라스형, 포디

움형으로 계획

예시도

참조

외벽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반사유리, 금속, 타일 등 반사성 재질의 재료 사용

금지

∙외벽면의 30%이상 페인트 마감 불허

(단, 외단열 시공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검정색 및 원색계열의 도료 사용

불허)

∙벽돌, 노출콘크리트,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계획

 

구조

∙조립식 무피복 철골조 및 컨테이너 등의

구조는 제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토록 함

∙주거부분은 벽식 구조 공공보행 통로 및 마당의 필로티는 기둥구조로 계획

 

지붕

∙경사지붕설치(권장), 평지붕설치시 옥상 녹화(서울시보급형옥상녹화조성기법 적용)

∙지붕 및 옥상부분에 물탱크 등의 건축

설비 노출금지

∙경사지붕을 활용한 펜트하우스의

계획 및 계단형 주거의 일부 지붕

옥상녹화 계획

 

울타리,

옹벽 등

∙울타리 :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1m이하

∙옹벽 : 높이 1.5m이상 다단식재기법적용 (권장)

- 1단은 60㎝ 이하

∙상기사항 이외의 울타리, 옹벽 등의 벽면 : 서울시 벽면녹화 방안 적용

∙담장, 울타리 등은 구조물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하며 계획

하였으며, 옹벽은 계단식 화단을 이용하여 지형차를 극복하도록 함

 

색채

∙주변 녹지와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하되,

원색 계열의 색채사용은 금지함

∙벽돌, 화강성,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단, 원색 도료 등은 불허)

∙기존마을에 대한 색채분석을 통해

마을의 장소성 및 Identity를 형성

할 수 있는 색채를 적용하도록 함

∙통일성과 주변과의 조화 고려

 

기타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 바닥 마감

높이와 도로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0㎝

이하로 하여 보행자의 접근을 강화토록 함 (권장)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 바닥마감

높이와 도로마감 높이의 단차를 제거

하여 접근성을 높임.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 적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사업시행

방식

신 규

C

정릉3동

757번지

203,965

110

평균4층

최고5층

이하

42

1

재개발

2.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정 비 사 업 명 칭

위 치

면 적(㎡)

신 규

정릉골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

203,965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203,965

100.00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 계

41,814

20.50

연결녹지, 도로 중복면적 제외(184㎡)

공 원

1,810

0.89

수변공원1개소

녹 지

연결녹지

5,669

2.78

연결녹지1개소

경관녹지

7,571

3.71

경관녹지2개소

광 장

612

0.30

교통광장

공공․

문화․

체육시설

체육시설

3,493

1.71

 

도서관

1,880

0.92

 

사회복지시설

1,350

0.66

 

하 천

328

0.16

정릉천

도 로

19,285

9.46

 

택 지

소 계

162,151

79.50

 

공동주택

택지1

13,394

6.57

공동주택용지

택지2

33,803

16.57

공동주택용지

택지3

19,407

9.51

공동주택용지

택지4

25,571

12.54

공동주택용지

택지5

38,926

19.08

공동주택용지

택지6

11,203

5.49

공동주택용지

택지7

6,015

2.95

공동주택용지

택지8

4,535

2.22

공동주택용지

소 계

152,854

74.93

 

노유자시설

택지9

266

0.13

노유자시설용지

소 계

266

0.13

 

종교시설

종교1

6,401

3.14

종교용지(벧엘교회)

종교2

422

0.21

종교용지

종교3

286

0.14

종교용지

종교4

593

0.29

종교용지

종교5

200

0.10

종교용지

종교6

289

0.14

종교용지

종교7

180

0.09

종교용지

종교8

300

0.15

종교용지

종교9

360

0.18

종교용지

소 계

9,031

4.44

 

※대상지내 연결녹지와 도로(중로3-505)는 면적(184㎡) 중복산정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65

20~35

보조

간선

도로

2,595

(152)

미아동

중로 1-47

대로 3-58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기정

중로

2

52

15~20

집산

도로

1,230

(240)

정릉동

773-1

정릉동

789-6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기정

중로

3

75

12~15

국지

도로

870

(259)

정릉동

712-40

정릉동

888-2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기정

중로

3

504

12

국지

도로

637

(603)

정릉동

767-6

정릉동

841-19

일반

도로

-

서고시376호

(2009. 11. 9)

 

변경

중로

3

504

12~19

국지

도로

667

(630)

정릉동

767-6

정릉동

841-19

일반

도로

 

-

노선위치,연장,폭원변경

(일부구간)

기정

중로

3

505

12

국지

도로

431

정릉동

741-2

정릉동

761-4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변경

중로

3

505

12~19

국지

도로

417

정릉동

741-2

정릉동

761-4

일반

도로

-

-

노선위치,연장,폭원변경

(일부구간)

연결녹지

일부중복

기정

소로

1

505

10

국지

도로

240

(16)

정릉동

845-25

정릉동

841-24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변경

소로

1

505

10~12

국지

도로

324

(16)

정릉동

845-25

정릉동

841-24

일반

도로

-

-

노성연장및

폭원변경

(일부구간)

기정

소로

1

506

10

국지

도로

40

정릉동

749-4

정릉동

966-1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경국사입구

통로

기정

소로

2

504

8

국지

도로

172

정릉동

833-24

정릉동

836-2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변경

소로

2

504

8

국지

도로

152

정릉동

833-24

정릉동

836-2

일반

도로

-

-

노선위치 및

연장축소

기정

소로

2

505

8

국지

도로

91

정릉동

995-1

정릉동

734-3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성모수녀원

입구

기정

소로

3

511

4

국지

도로

94

정릉동

833-36

정릉동

833-24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1963. 12. 24)

 

변경

소로

3

511

4~6

국지

도로

94

정릉동

833-36

정릉동

833-24

일반

도로

 

-

일부변경

(일부구간)

 

 

 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504

중로

3-504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일부

구간 확폭

- B : 12m → 12m~19m

- L : 637m → 667m(30m연장)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중로

3-505

중로

3-505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일부

구간 확폭

- B : 12m → 12m~19m

- L : 431m → 417m(14m축소)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 연결녹지 일부 중복

소로

2-504

소로

2-504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 B : 8m

- L : 172m → 152m(20m축소)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소로

3-511

소로

3-511

⦁도로확폭

- B : 4m → 6m

- L : 94m

- 구역내 진입 및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구간 폭원 확폭

나. 교통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솔샘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정릉동 산92-9일대

663

감)51

612

서고시제376호

(2009. 11 .9)

(광장, 자전거

보관소 등 설치)

 교통광장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교통광장

•면적변경(663㎡ → 612㎡)

•감) 51㎡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정정

다. 공원(변경 없음)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솔샘공원

수변공원

정릉동 747-1일대

1,810

-

1,810

 

라.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정릉1 녹지

연결

녹지

정릉 3동

759-19호 일원

5,669

-

5,669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선형변경

(위치변경)

변경

①

정릉2 녹지

경관

녹지

정릉 3동

산1-15호일대

6,342

-

6,342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면적감소,

선형변경

(위치변경)

변경

②

정릉3 녹지

경관

녹지

정릉 3동

832-1호 일원

6,995

감)147

6,848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보경사,성불사

경관녹지

해제및

위치변경

 녹지 결정(변경)사유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정릉1 녹지

연결

녹지

정릉 3동

759-19호 일원

5,669

-

5,669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선형변경

(위치변경)

변경

①

정릉2 녹지

경관

녹지

정릉 3동

산1-15호일대

6,342

-

6,342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면적감소,

선형변경

(위치변경)

변경

②

정릉3 녹지

경관

녹지

정릉 3동

832-1호 일원

6,995

감)147

6,848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보경사,성불사

경관녹지해제및 위치변경

마.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기 정

증(감)

변 경

변 경

①

체육시설

정릉3동

768-3번지 일원

3,713

감)220

3,493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위치 및

면적변경

변 경

①

도서관

정릉3동

768-5번지 일원

1,660

증)220

1,880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위치 및

면적변경

변 경

①

사회복지시설

정릉3동

768-43번지 일원

1,350

-

1,350

서고시제376호

(2006. 11. 9)

위치변경

※건축물의 범위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20m이하) - 변경없음

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체육

시설

•위치 및 면적 변경

- 체육시설 위치 변경

- 면적 : 감)220㎡

변경후3,493㎡

•구역내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체력 향상과 주변

공공시설연계를 위해 체육시설 위치변경(조정)

•박경리작가 옛집을 도서관용지내에서 존치,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도서관용지로 변경

①

도서관

•위치 및 면적 변경

- 도서관 위치 변경

- 면적 : 증)220㎡

변경후1,880㎡

•구역내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체력 향상과 주변

공공시설연계를 위해 체육시설 위치변경(조정)

•박경리작가 옛집을 도서관용지내에서 존치,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도서관용지로 변경

②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 사회복지시설 위치 변경

- 면적 : 1,350㎡(변경없음)

•구역내 주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위치변경(조정)

바. 방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면 적(㎡)

연장

(m)

폭원

(m)

면적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광지

기정

-

지방2급

하천

정릉동

957, 820

정릉동

428

-

3,670

(72)

7~50

-

서고시제25

(85.01.14)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3,965

정릉3동 757번지 일대

567

4

-

563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 이(m)

층 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정릉골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162,151

택지1

13,394

정릉3동

840-2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4%

이하

87%

이하

평균4층

/최고5층

택지2

33,803

정릉3동

834번지일대

47%

이하

122%

이하

평균4층

/최고5층

택지3

19,407

정릉3동

764-1번지 일대

37%

이하

109%

이하

평균4층

/최고5층

택지4

25,571

정릉3동

761-30번지 일대

31%

이하

86%

이하

평균4층

/최고5층

택지5

38,926

정릉3동

712-3번지 일대

47%

이하

114%

이하

평균4층

/최고5층

택지6

11,203

정릉3동

759-10번지 일대

43%

이하

120%

이하

평균4층

/최고5층

택지7

6,015

정릉3동

735번지 일대

44%

이하

118%

이하

평균4층

/최고5층

택지8

4,535

정릉3동

843-11번지일대

48%

이하

150%

이하

평균4층

/최고5층

소 계

152,854

정릉3동

757번지 일대

42%

이하

110%

이하

평균4층

/최고5층

택지9

266

정릉3동

산1-1번지 일대

노유자시설

60%

이하

150%

이하

지상4층

종교1

6,401

정릉3동

746번지 일대

종교시설

20%

이하

50%

이하

지상3층

이하

종교2

422

정릉3동

768-7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150%

이하

지상4층

종교3

286

정릉3동

767-1번지 일대

종교4

593

정릉3동

833번지 일대

종교5

200

정릉3동

833-39번지

종교6

289

정릉3동

841-16번지 일대

종교7

180

정릉3동

843-4번지 일대

종교8

300

정릉3동

844-1번지 일대

종교9

360

정릉3동 832-2번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건설(계획)

- 계획세대수 : 1,417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1.6% (1,156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18.4% (261세대)

◦ 임대주택 건립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93호)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북한산 연접부: 2~3m 건축한계선

◦ 솔샘길, 명원길, 명원2길: 3m 건축한계선

◦ 구역 내 12m, 10m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 구역 내 8m 도로변: 2~3m 건축한계선

◦ 구역 내 연결녹지 양측: 3m 건축한계선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

증)180세대

전면

개발

현 황 : 1,237세대

계 획 : 1,417세대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임대주택의 건설(기준)

-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Ⅴ. 제1종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포함) 결정도, 정비계획 결정도 및 관련도서(공람장소에 비치)


2012-01-19

성북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처 02-920-3653
청취기간 2012-01-19 ~ 2012-02-18
공고일 2012-01-19
열람장소
첨부파일 정릉골재공람공고문(구보게재).hwp (161.28KByte)

3070000 공고 제2012-48호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2012-01-19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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