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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문의처 031-790-6372
청취기간 2012-02-28 ~ 2012-03-13 공고일 2012-02-28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공고문.hwp (38.91KByte)
주민의견제출서.hwp (11.78KByte)

경기도 하남시 공고 제 2012- 16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1. 1.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열람․공고합니다.

2. 2.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하남시청 도시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나.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하남시청 도시과(☎. 031-790-6372)

라. 관계 도서 및 세부 조서 : 열람장소 비치


2012-02-28

하남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문의처 031-790-6372
청취기간 2012-02-28 ~ 2012-03-13
공고일 2012-02-28
열람장소
첨부파일 공고문.hwp (38.91KByte)
주민의견제출서.hwp (11.78KByte)

4040000 공고 제2012-16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2012-02-28

하남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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