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위례지구 연결(북측) 도로) 변경 결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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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 문의처 | 031-790-6372 |
| 청취기간 | 2011-11-02 ~ 2011-11-16 | 공고일 | 2011-11-0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주민의견제출서.hwp (13.3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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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공고 제 2011- 651호 도시계획시설(위례지구 연결(북측) 도로) 변경 결정 공고
1.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 하남시 학암동 5-5번지 ~ 감일동 산59-50번지 일원을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의거 입안할 자를 하남시장으로 정하였기에 같은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시 및 송파구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안은 열람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