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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처 920-3722
청취기간 2012-01-13 ~ 2012-01-27 공고일 2012-01-1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공고문_성북구공고_2012-26.hwp (30.21KByte)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12- 2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1976-165호(1976. 7.1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7-442호(2007.12. 6)로 건축범위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92-2호 일대 한성여자중․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01-13

성북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처 920-3722
청취기간 2012-01-13 ~ 2012-01-27
공고일 2012-01-13
열람장소
첨부파일 공고문_성북구공고_2012-26.hwp (30.21KByte)

3070000 공고 제2012-2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2012-01-13

성북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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