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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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문의처 | 920-3722 |
| 청취기간 | 2012-01-13 ~ 2012-01-27 | 공고일 | 2012-01-13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공고문_성북구공고_2012-26.hwp (30.2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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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12- 2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1976-165호(1976. 7.1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7-442호(2007.12. 6)로 건축범위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92-2호 일대 한성여자중․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