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공고 제
2011-
653호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관련 공람 공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입안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2011. 6. 13.
안 성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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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554,359,000 |
- |
554,359,000 |
100.0 |
|
|
도시지역 |
156,804,837 |
- |
156,804,837 |
28.3 |
|
|
관리
지역 |
소 계 |
156,143,406 |
증) 8,701,588 |
164,844,994 |
29.8 |
|
|
관리지역 |
16,504,010 |
감) 16,424,530 |
79,480 |
0.1 |
|
|
보전관리지역 |
61,224,232 |
증) 4,802,059 |
66,026,291 |
11.9 |
|
|
생산관리지역 |
13,502,632 |
증) 6,603,838 |
20,106,470 |
3.6 |
|
|
계획관리지역 |
64,912,532 |
증) 13,720,221 |
78,632,753 |
14.2 |
|
|
농림지역 |
241,410,757 |
감) 8,701,588 |
232,709,169 |
41.9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1,746,000) |
- |
(1,746,000) |
|
중복지정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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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읍/면
일원 |
소계 |
소계 |
25,246,170 |
- |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4,914,403 |
80%
이하 |
∘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관리지역세분 유보지역, 농업진흥지역(08.10.23이후)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
|
농림지역 |
|
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6,611,546 |
80%
이하 |
∘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관리지역세분 유보지역, 농업진흥지역(08.10.23이후)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
|
농림지역 |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13,600,169 |
100%
이하 |
∘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관리지역세분 유보지역, 농업진흥지역(08.10.23이후)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
농림지역 |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112,344 |
100%
이하 |
∘ 관리지역세분 완료 지역 중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상황과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7,708 |
100%
이하 |
∘ 관리지역세분 완료 지역 중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상황과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
나.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안성시 도시정책과(☏031-678-2724)
라.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열람)
마. 공람장소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및 읍․면․동사무소
바.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한 사항
○ 사업명 :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
○ 위 치 : 안성시 일원
○ 사업내용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조서 등 참고
○ 설명회 장소 및 일시 : 설명회 생략(공람으로 대체)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관계도서 : 게제생략
○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난관계로 인해 피해와 저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에 대한 공람내용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시 필요한 관련실과 협의 및 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 타 : 공람일정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에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