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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관련 공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문의처 031-678-2724
청취기간 2011-06-13 ~ 2011-06-27 공고일 2011-06-1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안성시 공고 제 2011- 653호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관련 공람 공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입안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2011.  6.  13.

안  성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54,359,000

-

554,359,000

100.0

 

도시지역

156,804,837

-

156,804,837

28.3

 

관리

지역

소 계

156,143,406

증) 8,701,588

164,844,994

29.8

 

관리지역

16,504,010

감) 16,424,530

79,480

0.1

 

보전관리지역

61,224,232

증) 4,802,059

66,026,291

11.9

 

생산관리지역

13,502,632

증) 6,603,838

20,106,470

3.6

 

계획관리지역

64,912,532

증) 13,720,221

78,632,753

14.2

 

농림지역

241,410,757

감) 8,701,588

232,709,169

41.9

 

자연환경보전지역

(1,746,000)

-

(1,746,000)

 

중복지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안성시 읍/면

일원

소계

소계

25,246,170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4,914,403

80%

이하

∘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관리지역세분 유보지역, 농업진흥지역(08.10.23이후)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농림지역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6,611,546

80%

이하

∘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관리지역세분 유보지역, 농업진흥지역(08.10.23이후)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농림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600,169

100%

이하

∘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관리지역세분 유보지역, 농업진흥지역(08.10.23이후)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2,344

100%

이하

∘ 관리지역세분 완료 지역 중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상황과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708

100%

이하

∘ 관리지역세분 완료 지역 중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상황과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나.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안성시 도시정책과(☏031-678-2724)


라.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열람)


마. 공람장소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및 읍․면․동사무소


바.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한 사항

    ○ 사업명 :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

    ○ 위 치 : 안성시 일원

    ○ 사업내용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조서 등 참고

    ○ 설명회 장소 및 일시 : 설명회 생략(공람으로 대체)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관계도서 : 게제생략

    ○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난관계로 인해 피해와 저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에 대한 공람내용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시 필요한 관련실과 협의 및 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   타 : 공람일정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에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06-13

안성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관련 공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문의처 031-678-2724
청취기간 2011-06-13 ~ 2011-06-27
공고일 2011-06-13
열람장소
첨부파일

4080000 공고 제2011-653호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관련 공람 공고


2011-06-13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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