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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처 02-2127-4759
청취기간 2011-07-29 ~ 2011-08-31 공고일 2011-07-29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1- 691호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를 제기1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

제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9,632.7㎡

-

2. 정비계획 요지

가.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632.7

-

9,632.7

100.0

-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9,632.7

감) 9,632.7

-

-

-

준주거지역

-

증) 9,632.7

9,632.7

100.0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 2010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에 부합하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도모 및 주택수요에 부응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결정.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합 계

9,632.7

100.0

획 지

소 계

8,186.7

85.0

획 지 1

8,186.7

85.0

정비기반시설

소 계

1,446.0

15.0

공 원

732.0

7.6

도 로

714.0

7.4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도면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1

제기동 892-76

제기동

891-2

-

-

-

신설

중로

2

1

17~21

국지도로

일반

도로

157

(96)

제기동

891-2

제기동

856

-

-

하천, 도시철도,

도시철도(정거장)

중복결정

주) 도로 번호는 유관부서 협의 시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임의 부여함.

( )는 계획구역내의 연장임

 

2) 정비기반시설(공원)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공원

소공원

제기동 892-68번지

732.0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결정면적(㎡)

법 적 근 거

공동이용

시 설

공 동 주 택

제기동892-68번지 일대

8,186.7

-

관리사무소

제기동892-68번지 일대

50.0

10+(374-50)x0.05 = 26.2㎡

경비실

제기동892-68번지 일대

12.0

-

기전실

제기동892-68번지 일대

500.0

-

경로당

제기동892-68번지 일대

63.0

경로당 : 40+(364-150)×0.1= 61.4㎡

주민공동시설

(문고포함)

제기동892-68번지 일대

400.0

주민공동시설(문고포함) : 50+(364-300)×0.1

= 56.4㎡

보육시설

제기동892-68번지 일대

86.0

구역당 1개소 이상 설치 : 20인 x 4.29㎡

= 85.8㎡

주차장

제기동892-68번지 일대

469대

공동주택 : (119×59.9+10×59.99+156×69.63)/75

+(79×100.84)/65 = 370.6대

근린상가 : 4,501/100 = 45.0대

370.6대 + 45.0대 = 415.6대

라.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ㆍ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제기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9,632.7

획지

8,186.7

제기동

892-68번지

4

-

-

4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택 지 구 분

위 치

연 면 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

계획

상한

신설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9,632.7

획지

8,186.7

제기동 892-68

61,360.3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

42.75

250.0

498.83

120m,

3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 총세대수 : 364세대 (장기전세주택: 119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서울시 공급 소형주택) : 119세대 (32.7%)

전용면적 40㎡~60㎡ : 10세대 ( 2.7%)

전용면적 60㎡~85㎡ : 156세대 (42.9%)

전용면적 85㎡ 초과 : 79세대 (21.7%)

※ 정비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주택건설규모비율에 서울시 공급

소형주택(장기전세주택)의 건립규모 포함하여 산정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3-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함.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완화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확보 (보도설치후 지장물 설치 불가)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방식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제기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 황 : 228세대

• 계 획 : 364세대

• 증 가 : 136세대

• 장기전세주택 : 119세대공급

 

바.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연면적)

제기동 892-68번지

-

-

119세대

60.0㎡ 이하

10,187.6㎡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4.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의 비치장소 및 열람방법

가. 공람기간 : 2011. 07. 29 ~ 2011. 08. 31

나.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건축과 ( ☎ 2127 - 4759 )

제기동 주민센터 ( ☎ 2171 - 6564 )


2011-07-2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처 02-2127-4759
청취기간 2011-07-29 ~ 2011-08-31
공고일 2011-07-29
열람장소
첨부파일

3050000 공고 제2011-691호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2011-07-2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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