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1-
691호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를 제기1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신규 |
제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
9,632.7㎡ |
- |
2. 정비계획 요지
가.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9,632.7 |
- |
9,632.7 |
100.0 |
- |
|
주거지역 |
3종일반주거지역 |
9,632.7 |
감) 9,632.7 |
- |
- |
- |
|
준주거지역 |
- |
증) 9,632.7 |
9,632.7 |
100.0 |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 2010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에 부합하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도모 및 주택수요에 부응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결정.
나.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
|
합 계 |
9,632.7 |
100.0 |
|
획 지 |
소 계 |
8,186.7 |
85.0 |
|
획 지 1 |
8,186.7 |
85.0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1,446.0 |
15.0 |
|
공 원 |
732.0 |
7.6 |
|
도 로 |
714.0 |
7.4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구 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도면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신설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81 |
제기동 892-76 |
제기동
891-2 |
- |
- |
- |
|
신설 |
중로 |
2 |
1 |
17~21 |
국지도로 |
일반
도로 |
157
(96) |
제기동
891-2 |
제기동
856 |
- |
- |
하천, 도시철도,
도시철도(정거장)
중복결정 |
주) 도로 번호는 유관부서 협의 시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임의 부여함.
( )는 계획구역내의 연장임
2) 정비기반시설(공원) 결정조서
|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제기동 892-68번지 |
732.0 |
- |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조서
|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결정면적(㎡) |
법 적 근 거 |
|
공동이용
시 설 |
공 동 주 택 |
제기동892-68번지 일대 |
8,186.7 |
- |
|
관리사무소 |
제기동892-68번지 일대 |
50.0 |
10+(374-50)x0.05 = 26.2㎡ |
|
경비실 |
제기동892-68번지 일대 |
12.0 |
- |
|
기전실 |
제기동892-68번지 일대 |
500.0 |
- |
|
경로당 |
제기동892-68번지 일대 |
63.0 |
경로당 : 40+(364-150)×0.1= 61.4㎡ |
|
주민공동시설
(문고포함) |
제기동892-68번지 일대 |
400.0 |
주민공동시설(문고포함) : 50+(364-300)×0.1
= 56.4㎡ |
|
보육시설 |
제기동892-68번지 일대 |
86.0 |
구역당 1개소 이상 설치 : 20인 x 4.29㎡
= 85.8㎡ |
|
주차장 |
제기동892-68번지 일대 |
469대 |
공동주택 : (119×59.9+10×59.99+156×69.63)/75
+(79×100.84)/65 = 370.6대
근린상가 : 4,501/100 = 45.0대
370.6대 + 45.0대 = 415.6대 |
라.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결 정
구 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ㆍ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제기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9,632.7 |
획지 |
8,186.7 |
제기동
892-68번지 |
4 |
- |
- |
4 |
- |
- |
2) 건축시설계획
|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택 지 구 분 |
위 치 |
연 면 적
(㎡)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정비
계획 |
상한 |
|
신설 |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9,632.7 |
획지 |
8,186.7 |
제기동 892-68 |
61,360.3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 |
42.75 |
250.0 |
498.83 |
120m,
35층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및 비율
- 총세대수 : 364세대 (장기전세주택: 119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서울시 공급 소형주택) : 119세대 (32.7%)
전용면적 40㎡~60㎡ : 10세대 ( 2.7%)
전용면적 60㎡~85㎡ : 156세대 (42.9%)
전용면적 85㎡ 초과 : 79세대 (21.7%)
※ 정비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주택건설규모비율에 서울시 공급
소형주택(장기전세주택)의 건립규모 포함하여 산정 |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3-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함.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 완화 없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확보 (보도설치후 지장물 설치 불가) |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
관리처분방식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
제기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 현 황 : 228세대
• 계 획 : 364세대
• 증 가 : 136세대 |
• 장기전세주택 : 119세대공급 |
바.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연면적) |
|
제기동 892-68번지 |
- |
- |
119세대 |
60.0㎡ 이하 |
10,187.6㎡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4.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의 비치장소 및 열람방법
가. 공람기간 : 2011. 07. 29 ~ 2011. 08. 31
나.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건축과 ( ☎ 2127 - 4759 )
제기동 주민센터 ( ☎ 2171 - 6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