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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처 2286-5591
청취기간 2011-10-13 ~ 2011-10-26 공고일 2011-10-1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구공고 2011-716.hwp (13.82KByte)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2011- 716호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9호(2007.3.29)로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성동구 하왕 십리동 700번지 일대)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0-13

성동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처 2286-5591
청취기간 2011-10-13 ~ 2011-10-26
공고일 2011-10-13
열람장소
첨부파일 구공고 2011-716.hwp (13.82KByte)

3030000 공고 제2011-716호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011-10-13

성동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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