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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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처 | 2286-5591 |
| 청취기간 | 2011-10-13 ~ 2011-10-26 | 공고일 | 2011-10-13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구공고 2011-716.hwp (13.8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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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2011- 716호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9호(2007.3.29)로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성동구 하왕 십리동 700번지 일대)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