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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문의처 02-3423-6062
청취기간 2017-09-29 ~ 2017-10-30 공고일 2017-09-29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강남구공고 제2017-1791호 개포주공6,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pdf (10,519.54KByte)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17- 1791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2011.06.2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지구 특별계획구역7·8(개포주공6,7단지 아파트-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7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08.30.)결과 수정가결 되어, 당초 주민공람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알리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서를 강남구청 주택과 및 개포2동 주민센터에 비치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강남구청(주택과☎ 3423-606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09-29

강 남 구 청 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문의처 02-3423-6062
청취기간 2017-09-29 ~ 2017-10-30
공고일 2017-09-29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남구공고 제2017-1791호 개포주공6,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pdf (10,519.54KByte)

3220000 공고 제2017-1791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2017-09-29

강 남 구 청 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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