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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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 | 문의처 | 02-2147-2896 |
| 청취기간 | 2017-09-28 ~ 2017-10-31 | 공고일 | 2017-09-28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송파구공고 제2017-1292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pdf (2,574.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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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17- 1292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176번지) 삼환가락아파트에 대하여,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당초 주민공람한 [송파구공고 제2015-1709호(2015.12.10.)] 내용이 2017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17.09.06.)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09-28 송 파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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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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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 |
| 문의처 | 02-2147-2896 |
| 청취기간 | 2017-09-28 ~ 2017-10-31 |
| 공고일 | 2017-09-2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송파구공고 제2017-1292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pdf (2,574.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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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000 공고 제2017-1292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송 파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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