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환경국 주거정비과 | 문의처 | 02-2241-2835 |
| 청취기간 | 2017-11-09 ~ 2017-11-29 | 공고일 | 2017-11-09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성북구공고 제2017-1354호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장위15재정비촉진구역).pdf (527.1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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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17- 1354호 성북구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의거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해제 요청하여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조사되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통보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리구(주거정비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1-09 성 북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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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환경국 주거정비과 |
| 문의처 | 02-2241-2835 |
| 청취기간 | 2017-11-09 ~ 2017-11-29 |
| 공고일 | 2017-11-0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성북구공고 제2017-1354호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장위15재정비촉진구역).pdf (527.1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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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0 공고 제2017-1354호 성북구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성 북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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