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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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 문의처 | 02-2199-7462 |
| 청취기간 | 2017-11-10 ~ 2017-11-24 | 공고일 | 2017-11-10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용산구공고 제2017-884호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pdf (6,423.2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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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17- 884호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11-10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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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
| 문의처 | 02-2199-7462 |
| 청취기간 | 2017-11-10 ~ 2017-11-24 |
| 공고일 | 2017-11-1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용산구공고 제2017-884호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pdf (6,423.2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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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00 공고 제2017-884호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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