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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재정비촉진구역)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2-450-7693
청취기간 2017-12-22 ~ 2018-01-05 공고일 2017-12-2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광진구공고 제2017-1140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재정비촉진구역)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pdf (4,338.77KByte)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 1140호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재정비촉진구역)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 (2017.9.14)로 변경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2-22

광진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재정비촉진구역)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2-450-7693
청취기간 2017-12-22 ~ 2018-01-05
공고일 2017-12-22
열람장소
첨부파일 광진구공고 제2017-1140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재정비촉진구역)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pdf (4,338.77KByte)

3040000 공고 제2017-1140호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재정비촉진구역)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2017-12-22

광진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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