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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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02-2155-7345) |
| 청취기간 | 2024-04-11 ~ 2024-04-25 | 공고일 | 2024-04-11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초구 | ||
| 첨부파일 |
서초구공고제2024-819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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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4- 81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1호(2023.09.2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422호(2023.09.21.)로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신반포4차 아파트에 대하여, 당초 주민 공람한 [서초구공고 제2021-2035호(2021.11.18.)] 내용이 2023년 제2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2.20.)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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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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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02-2155-7345) |
| 청취기간 | 2024-04-11 ~ 2024-04-25 |
| 공고일 | 2024-04-11 |
| 열람장소 | 서초구 |
| 첨부파일 |
서초구공고제2024-819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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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000 공고 제2024-81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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