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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문의처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3)
청취기간 2024-12-12 ~ 2025-01-13 공고일 2024-12-1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도봉구
첨부파일 삼환도봉아파트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공람공고문.pdf (1KByte)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24- 1858호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87번지 일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12

도봉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문의처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3)
청취기간 2024-12-12 ~ 2025-01-13
공고일 2024-12-12
열람장소 도봉구
첨부파일 삼환도봉아파트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공람공고문.pdf (1KByte)

3090000 공고 제2024-1858호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2024-12-12

도봉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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