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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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 문의처 |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3) |
| 청취기간 | 2024-12-12 ~ 2025-01-13 | 공고일 | 2024-12-1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도봉구 | ||
| 첨부파일 |
삼환도봉아파트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공람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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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24- 1858호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87번지 일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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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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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
| 문의처 |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3) |
| 청취기간 | 2024-12-12 ~ 2025-01-13 |
| 공고일 | 2024-12-12 |
| 열람장소 | 도봉구 |
| 첨부파일 |
삼환도봉아파트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공람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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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000 공고 제2024-1858호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도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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