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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문의처 서대문구청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02)3140-8098
청취기간 2025-02-26 ~ 2025-03-28 공고일 2025-02-26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서대문구
첨부파일 홍은15주택재개발사업주민재공람공고문.pdf (1KByte)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5- 272호

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서대문구 공고 제2024-377호(2024.2.28.)]을 실시하였으나, 2024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2024.12.24.) 심의 결과 “수정가결”되어, 당초 주민공람한 정비계획 결정(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오니, 지정된 공람장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02. 26.(수) ~ 2025. 03. 28.(금) 2. 공람 방법 및 장소 : 서대문구 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서대문구청 3별관 4층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서대문구청 3별관 4층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02-3140-8098)에 서면으로 제출 4. 공람내용 : 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5. 공람사유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안)을 재공람함. ※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2025-02-26

서대문구청

주민의견청취 공람
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문의처 서대문구청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02)3140-8098
청취기간 2025-02-26 ~ 2025-03-28
공고일 2025-02-26
열람장소 서대문구
첨부파일 홍은15주택재개발사업주민재공람공고문.pdf (1KByte)

3120000 공고 제2025-272호

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2025-02-26

서대문구청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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