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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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 문의처 | 서대문구청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02)3140-8098 |
| 청취기간 | 2025-02-26 ~ 2025-03-28 | 공고일 | 2025-02-26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대문구 | ||
| 첨부파일 |
홍은15주택재개발사업주민재공람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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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5- 272호 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서대문구 공고 제2024-377호(2024.2.28.)]을 실시하였으나, 2024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2024.12.24.) 심의 결과 “수정가결”되어, 당초 주민공람한 정비계획 결정(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오니, 지정된 공람장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02. 26.(수) ~ 2025. 03. 28.(금)
2. 공람 방법 및 장소 : 서대문구 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서대문구청 3별관 4층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서대문구청 3별관 4층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02-3140-8098)에 서면으로 제출
4. 공람내용 : 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5. 공람사유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안)을 재공람함.
※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서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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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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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
| 문의처 | 서대문구청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02)3140-8098 |
| 청취기간 | 2025-02-26 ~ 2025-03-28 |
| 공고일 | 2025-02-26 |
| 열람장소 | 서대문구 |
| 첨부파일 |
홍은15주택재개발사업주민재공람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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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000 공고 제2025-272호 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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