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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재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02-820-9332)
청취기간 2025-03-27 ~ 2025-04-10 공고일 2025-03-27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동작구
첨부파일 공고문(안)(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_재공람).hwpx (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25- 634호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재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6.09.1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23.06.20.)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호(2023.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8호(2023.11.30.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0호(2025.03.2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84호(2014.08.14.)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9-55호(2019.07.1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46호(2021.03.1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사업시행자인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56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7

동작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재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02-820-9332)
청취기간 2025-03-27 ~ 2025-04-10
공고일 2025-03-27
열람장소 동작구
첨부파일 공고문(안)(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_재공람).hwpx (1KByte)

3190000 공고 제2025-634호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재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2025-03-27

동작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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