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 문의처 |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23) |
| 청취기간 | 2025-04-17 ~ 2025-05-02 | 공고일 | 2025-04-17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도봉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및공람의견서.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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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25- 648호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창5동 715-24번지 일원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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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
| 문의처 |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23) |
| 청취기간 | 2025-04-17 ~ 2025-05-02 |
| 공고일 | 2025-04-17 |
| 열람장소 | 도봉구 |
| 첨부파일 |
공고문및공람의견서.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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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000 공고 제2025-648호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도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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