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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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국 도시개발과 | 문의처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675) |
| 청취기간 | 2025-05-09 ~ 2025-06-09 | 공고일 | 2025-05-09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종로구 | ||
| 첨부파일 |
1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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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5- 686호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2-2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지정(안) 포함),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
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이내에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종로구청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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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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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국 도시개발과 |
| 문의처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675) |
| 청취기간 | 2025-05-09 ~ 2025-06-09 |
| 공고일 | 2025-05-09 |
| 열람장소 | 종로구 |
| 첨부파일 |
1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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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공고 제2025-686호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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