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4 |
| 청취기간 | 2025-06-26 ~ 2025-07-25 | 공고일 | 2025-06-26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마포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1KByte)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5- 1108호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6호(2020.12.17.)로 정비구역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224호(2021.11.18.)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있어 같은 법 제 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청장 |
|||
|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4 |
| 청취기간 | 2025-06-26 ~ 2025-07-25 |
| 공고일 | 2025-06-26 |
| 열람장소 | 마포구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1KByte) |
|
3130000 공고 제2025-1108호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마포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