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재개발사업과 | 문의처 | 영등포구 재개발사업과(02-2670-3807) |
| 청취기간 | 2025-09-11 ~ 2025-09-25 | 공고일 | 2025-09-11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영등포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신길4구역).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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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5- 1816호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영등포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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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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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재개발사업과 |
| 문의처 | 영등포구 재개발사업과(02-2670-3807) |
| 청취기간 | 2025-09-11 ~ 2025-09-25 |
| 공고일 | 2025-09-11 |
| 열람장소 | 영등포구 |
| 첨부파일 |
공고문(신길4구역).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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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000 공고 제2025-1816호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영등포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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