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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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혁신국 공간계획과 | 문의처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02-351-7492) |
| 청취기간 | 2026-01-29 ~ 2026-02-12 | 공고일 | 2026-01-29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은평구 | ||
| 첨부파일 |
독바위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공람공고문(안).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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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2026- 232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37호(2019. 7. 25.)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6호(2023. 9. 1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은평구 고시 제2024-57호(2024. 6. 20.)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은평구 고시 제2025-78호(2025. 08. 14.)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된 불광동 227-7번지 일원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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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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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혁신국 공간계획과 |
| 문의처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02-351-7492) |
| 청취기간 | 2026-01-29 ~ 2026-02-12 |
| 공고일 | 2026-01-29 |
| 열람장소 | 은평구 |
| 첨부파일 |
독바위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공람공고문(안).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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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000 공고 제2026-232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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