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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문의처 02-2199-7445
청취기간 2026-02-06 ~ 2026-02-24 공고일 2026-02-06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용산구
첨부파일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공람문.pdf (1KByte)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26- 212호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고시되어, 최종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27호(2024.12.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된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안)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안)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 구청 7층 재정비사업과 ☎02-2199-7445)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026-02-06

용산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문의처 02-2199-7445
청취기간 2026-02-06 ~ 2026-02-24
공고일 2026-02-06
열람장소 용산구
첨부파일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공람문.pdf (1KByte)

3020000 공고 제2026-212호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2026-02-06

용산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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