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 문의처 | 02-2199-7465 |
| 청취기간 | 2016-09-09 ~ 2016-10-04 | 공고일 | 2016-09-09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용산구공고 제2016-631호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공람·공고.pdf (1,762.2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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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16- 631호 용산구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1)로한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7.3)로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고자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6-09-09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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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
| 문의처 | 02-2199-7465 |
| 청취기간 | 2016-09-09 ~ 2016-10-04 |
| 공고일 | 2016-09-0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용산구공고 제2016-631호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공람·공고.pdf (1,762.2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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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00 공고 제2016-631호 용산구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공람·공고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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