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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용산구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문의처 02-2199-7465
청취기간 2016-09-09 ~ 2016-10-04 공고일 2016-09-09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용산구공고 제2016-631호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공람·공고.pdf (1,762.29KByte)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16- 631호

용산구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1)로한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7.3)로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고자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보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됩니다.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람자료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09-09

용산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용산구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문의처 02-2199-7465
청취기간 2016-09-09 ~ 2016-10-04
공고일 2016-09-09
열람장소
첨부파일 용산구공고 제2016-631호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공람·공고.pdf (1,762.29KByte)

3020000 공고 제2016-631호

용산구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공람·공고


2016-09-09

용산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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