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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동대문구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문의처 (02) 2127-4666
청취기간 2016-11-03 ~ 2016-11-23 공고일 2016-11-0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동대문구공고 제2016-1085호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pdf (1,047.89KByt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6- 1085호

동대문구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특별시 제2004-204호(2004.06.25.)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서 지정된 정비예정지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권해제하려는 동대문구 전농동 103번지 일대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03

동대문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동대문구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문의처 (02) 2127-4666
청취기간 2016-11-03 ~ 2016-11-23
공고일 2016-11-03
열람장소
첨부파일 동대문구공고 제2016-1085호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pdf (1,047.89KByte)

3050000 공고 제2016-1085호

동대문구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2016-11-03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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