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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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문의처 | (02) 2127-4666 |
| 청취기간 | 2016-11-03 ~ 2016-11-23 | 공고일 | 2016-11-03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동대문구공고 제2016-1085호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pdf (1,047.8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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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6- 1085호 동대문구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특별시 제2004-204호(2004.06.25.)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서 지정된 정비예정지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권해제하려는 동대문구 전농동 103번지 일대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03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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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문의처 | (02) 2127-4666 |
| 청취기간 | 2016-11-03 ~ 2016-11-23 |
| 공고일 | 2016-11-0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동대문구공고 제2016-1085호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pdf (1,047.8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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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0 공고 제2016-1085호 동대문구 전농제9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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