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 문의처 | 02-2199-7453 |
| 청취기간 | 2016-11-25 ~ 2016-12-09 | 공고일 | 2016-11-25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용산구공고 제2016-777호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hwp (189.4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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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16- 777호 용산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6-11-25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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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
| 문의처 | 02-2199-7453 |
| 청취기간 | 2016-11-25 ~ 2016-12-09 |
| 공고일 | 2016-11-2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용산구공고 제2016-777호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hwp (189.4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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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00 공고 제2016-777호 용산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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