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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동대문구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문의처 02-2127-4673
청취기간 2016-11-25 ~ 2016-12-25 공고일 2016-11-24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동대문구공고 제2016-1160호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hwp (3,813.89KByt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6- 1160호

동대문구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59호(2005.12.29)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7-40호(2007.05.17), 제2007-68호(2007.07.12), 제2010-50호(2010.07.15)로 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제기동 288번지 일대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제3항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 및 같은법 제4조의제1항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주택과 및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제출(동대문구청 주택과 ☎ 02-2127-467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1-24

동대문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동대문구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문의처 02-2127-4673
청취기간 2016-11-25 ~ 2016-12-25
공고일 2016-11-24
열람장소
첨부파일 동대문구공고 제2016-1160호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hwp (3,813.89KByte)

3050000 공고 제2016-1160호

동대문구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


2016-11-24

동대문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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