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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문의처 02-2155-7343
청취기간 2017-01-05 ~ 2017-01-19 공고일 2017-01-05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서초구공고 제2017-19호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613.67KByte)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17- 19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

2. 본 사업시행인가신청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및 서초2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01-05

서초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문의처 02-2155-7343
청취기간 2017-01-05 ~ 2017-01-19
공고일 2017-01-05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초구공고 제2017-19호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613.67KByte)

3210000 공고 제2017-19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017-01-05

서초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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