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 문의처 | 02-2155-7343 |
| 청취기간 | 2017-01-05 ~ 2017-01-19 | 공고일 | 2017-01-05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서초구공고 제2017-19호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613.6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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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17- 19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 2. 본 사업시행인가신청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및 서초2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01-05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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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
| 문의처 | 02-2155-7343 |
| 청취기간 | 2017-01-05 ~ 2017-01-19 |
| 공고일 | 2017-01-0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서초구공고 제2017-19호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613.6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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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000 공고 제2017-19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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