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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종로구 신영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변경(안) 재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문의처 02-2148-2623
청취기간 2017-02-03 ~ 2017-03-05 공고일 2017-02-0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종로구공고 제2017-126호 신영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변경(안) 재공람․공고.pdf (1,108.95KByte)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7- 126호

종로구 신영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변경(안)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143호(2000. 6. 9)로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91호(2009. 7.23)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된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2017-02-03

종로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종로구 신영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변경(안) 재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문의처 02-2148-2623
청취기간 2017-02-03 ~ 2017-03-05
공고일 2017-02-03
열람장소
첨부파일 종로구공고 제2017-126호 신영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변경(안) 재공람․공고.pdf (1,108.95KByte)

3000000 공고 제2017-126호

종로구 신영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변경(안) 재공람 공고


2017-02-03

종로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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