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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문의처 02-3423-6072
청취기간 2017-02-10 ~ 2017-03-13 공고일 2017-02-10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강남구공고 제2017 – 282호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pdf (6,953.91KByte)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17- 282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구 삼성로212(대치동 316번지) 은마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계획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강남구청 주택과 및 대치2동주민센터에 비치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강남구청 주택과(☎ 3423-6072)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02-10

강 남 구 청 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문의처 02-3423-6072
청취기간 2017-02-10 ~ 2017-03-13
공고일 2017-02-10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남구공고 제2017 – 282호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pdf (6,953.91KByte)

3220000 공고 제2017-282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2017-02-10

강 남 구 청 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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