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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동대문구 제기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시행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문의처 02-2127-4673
청취기간 2017-02-09 ~ 2017-02-23 공고일 2017-02-09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동대문구공고 제2017-132호 제기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시행 공고.pdf (733.17KByt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7- 132호

동대문구 제기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시행 공고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2016.10.18.)된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 제기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합니다.

 


2017-02-09

동대문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동대문구 제기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시행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문의처 02-2127-4673
청취기간 2017-02-09 ~ 2017-02-23
공고일 2017-02-09
열람장소
첨부파일 동대문구공고 제2017-132호 제기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시행 공고.pdf (733.17KByte)

3050000 공고 제2017-132호

동대문구 제기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시행 공고


2017-02-09

동대문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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