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 미양 개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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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6-198호 | ||
| 담당기관 | 안성시 | ||
| 고시일 | 2026-07-3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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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279-1번지 일원 안성 미양 개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개정근린2 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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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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